::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13 16:01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헌법차원에서 도출한 음성권(音聲權)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공개한 경우 대화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을 변조하더라도 대화내용 등에 따라서 그 대화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