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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 17:21
해외 주재원이면 아마 계약서? 같은거 따로 작성하셔서 잘못하면 해외에 가서 사용하신 모든 비용에 대한것등에 대해서 고소고발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싸인하셨으면 아마 지키는게 좋으실거 같긴합니다.
20/02/12 18:03
주재원의 경우에 다시 인원선발 및 거기서 체류비용같은거 전부 계산 해야됩니다. 국내에서 사직서 내는거랑 달라요.
분명히 나가실떄 따로 계약서 쓰셧을텐데 써져있는데로 하시는게 맞을겁니다
20/02/12 18:28
근로기준법 기준에선 30일이라는 조항정도가 있을텐데 주재원은 사항이 별도로 계약서에 있을때 그쪽이 우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법적문제는 질게가 아닌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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