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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 10:03
보험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 너무 걱정마세요. 피해자분에게 사과의 메세지 하나 보내시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큰 사고나 중과실 아니면 벌금 없어요. 보험 할증만 좀 될 겁니다.
나중에 사건 종결 되면 보험사에서 종결 내용 설명해줄겁니다.
20/02/07 10:12
9대 중과실 아니면 그냥 보험처리 하시고 따로 형사합의는 안해도 될겁니다.
아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좀 나올수 있고요.
20/02/07 10:22
사고난 지점에 횡단보도 라인 그려져 있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처리 이외에 별도로 형사합의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보험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셔야 되구요.
20/02/07 10:24
아파트 단지 입구라, 횡단보도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추가 형사합의라는게 금전적 합의를 의미하시는거지요? 그거는 상대방이 추가로 고발하면 대응하면 되는거지요? 제가 미리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거나 그래야 하는건 아닌지요?
20/02/07 10:26
상대방이 고발하면 시작되는게 아니라 경찰에서 사고조사 한 뒤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에 사건신고를 안하면 검찰로 넘어갈 일이 없기에 형사고발될 일도 없지만, 일단 이번 사건이 경찰에 신고가 되면 기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하기 이전에 적절히 현금합의를 하는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 줄 필요 없이 그냥 법원에서 벌금 좀 내고 끝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0/02/07 10:29
그러면 보험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내용을 물어봐야할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보험사에서 처리 결과를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게 걱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법원에 미리가서 벌금을 내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20/02/07 10:37
사고난 뒤에 보험사 불렀으니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낸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이구요. 보험사에서는 민사적 책임만 대신 져주는 거지만, 이런 상황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조언을 요청하는 것도 딱히 나쁜 건 아닙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낼 수가 있는 거구요. 미리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하기 전 현금합의를 하는게 젤 좋은거죠. 합의가 안된다면... 사고가 경미한 것 같으니 그냥 검찰에서 약식기소 할 것 같고, 기다렸다가 그거 받고 벌금내면 끝입니다.
20/02/07 10:53
방금 보험직원한테 전화해보니, 피해자분이 형사고발한다는 얘기는 따로 없어서, 당장 그런 문제는 걱정안해도 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얼마다 다친지는, 아직 검사중일거라, 대인담당자가 정해지면 연락이 올거라고 하네요. 일단 대인담당자가 추후에 연락이오면, 그때 피해자가 얼마나 다치셨는지 확인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20/02/07 13:29
죄송합니다. 놔두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지웠는데, 삭제예정이란 말을 안쓰고 지움으로써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원문이 다시 필요하시다면 기억이 나는데로 아래 댓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백업을 해두지 않았네요....
20/02/07 16:43
댓글다신분들에게 예고도 없이 글을 삭제해 정말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혼란을드려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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