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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02/07 03:13:23 |
Name |
Amiel |
Subject |
[질문] 개인사업장 카드수수료율 변경에 대해 여쭤봅니다. |
작년 7월에 사업장을 인수해서 영업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카드사에서 일제히 우편이 와서 읽어보니
귀하의 사업장이 연 x억 매출을 초과해서 수수료율이 변경됩니다 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근데 말도 안되는게 그 매출을 못넘었거든요...
카드사에 문의해봤더니 여신금융협회에서 통지받은대로 변경한거라고 해서
여신금융협회에 연락을 했는데
새로 시작된 사업장의 매출을 예상할때
작년 하반기 (7월~12월) 카드매출 x 2 + 예상되는 현금매출 25% 로 계산을 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계산하면 그 x억을 넘는다는겁니다...
요즘 세상에 현금비중이 어떻게 25%나 됩니까..... 실질적으론 5% 남짓 될까말까한 사업장인데.....
1월에 신고한 하반기 세금 내역을 보내준다고 해도 그런건 자기네가 확인할수 없고 무조건 여신금융협회의 카드매출내역으로만
위의 공식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하네요 --;
상황은 이렇구요.
참고로 마진이 거의 없는 업종이라 카드수수료율이 엄청 치명적입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의제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1년 지나고 실제 매출을 알게 되면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율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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