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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1 13:48
가능할거에요. 저도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때문에 좀 알아봤었는데, 뽘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될 거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글이 있는데 저는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자랑 다른 경우였고, 결국엔 빠꾸 먹었습니다. https://pgr21.net/qna/129353?divpage=62&sn=on&keyword=RedDragon 위 링크에도 있듯이 일단 밑져야 본전이니 어머님이 집주인에게 넣고 있는 계좌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떼서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기준 안되면 알아서 커트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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