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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 17:12
200만원 1개월 90만원 씩 11개월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당이면, 전액 비과세 대상 소득일 겁니다.
그러면 아내분의 근로소득금액은 0이고, 12월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이라고 해도 남편이 기본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퇴직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고, 퇴직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랑 하등 관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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