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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7 13:54
1. 네.
안경 및 렌즈는 50만원까지 입니다. 의료비 공제 받으시려면, 일년 중에 큰 수술 혹은 일년 내내 아프던가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보다 의료비 공제를 받는건 쉽지 않습니다. 저 이번에 의료비 공제 받는데, 찔끔 받아요... 이렇게 병원 다니고 아파도 꼴랑 요거 해주는구나 싶네요. 2. 네 맞습니다. 3.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게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카드 공제류는 처음부터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홈텍스에 그냥 내역다 뜨기 때문에, 렌즈 처럼 별도로 제출 할 항목은 아닙니다. 4. 총 급여에는 비과세 급여는 제외 입니다. 25% 지출을 제외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총급여가 1000만원이면 신용카드로 최소 25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이상의 금액의 일부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 최소 사용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해외 사용은 제한이었던가..!? ) 5.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관련 공제는 사실 소득공제라서 공제율이 높은게 아니예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쓸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쓰다보면 공제 받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게 나아요. 현금쓰고 현금 영수증 쓰려고 했는데, 공제는 뭐니까 카드부터 쓰자 이런 접근은 무의미 합니다. 실익이 없어요.
20/01/22 13:35
1. 별로 아픈일이 없어서 신경 안써도 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5. 대충 소비로 인한 공제를 노리는 것 보다 소비를 자제하는게 훨씬 이득이라 노리고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01/17 14:18
4. 신용카드 공제에서 25% 최소 사용금액은 공재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공제율 높은 순서대로 25%를 채운 후
더 쓴 금액들을 공재 비율에 맞춰서 자동 계산 함으로 각 항목별 사용금액만 잘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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