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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 21:06
이런부분때문에 전 사소한거도 주인한테 묻고 처리하고 있습니다..ㅠ
첫 전세집에서 저도 비슷한 경우로 결국 원복해줬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기 너무 싫더라구요.
20/01/16 21:34
네*버에 스팀다리미를 이용해서 제거하신 분이 있긴 하던데, 난이도 상이라 써있더라구요.
그냥 스티커제거제로는 안된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20/01/17 09:22
그 그대로 라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벽지나 장판은 통상적인 경우라 제외라고 하더라도 싱크대 리폼 및 천정 몰딩 및 LED 등 및 기타등등 까지 모두 제거하는것이 원칙이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1/17 08:52
이건 원칙대로 해야하는게 맞아서요. 추가 수리하시면서 사시는건 필요에 의해서 하신거고 집주인이 요청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깨끗하게 시공한 싱크대도 원래대로 해놔라하면 원래대로 해놔야합니다. 그냥 가능한 얼굴 붉히지마시고 적당히 네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20/01/17 09:14
일단 원칙은 윗분들 말대로 처음 있는 그대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더 좋은 방향인건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바꿔야할땐 집주인과 협의해야는거고요.
20/01/17 09:24
도배나 장판도 더 좋은 방향으로 거주하기 위해 직접 시공했듯이
방음 시공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있었는데, 들어온 그대로 원복이라면, 제가 들어왔을 당시 있었던 현관문 곰팡이와 녹이 슬어있는것까지는 어떻게 해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20/01/17 09:30
자전거로 비유하면 도배나 장판은 페달이 고장나서 바꿔야 하는거고, 방음스폰지의 경우는 자전거의 안장에서 소음이 난다고 안장을 교체한거로 비유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바꾸는건 상관없는데 자전거 빌려간 친구가 내 자전거 소음 난다고 안장을 바꿔주었다면 기분이 좋을수도 있지만 나쁠수도 있는것처럼요
20/01/17 10:55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에서 좀 꼬인게
처음부터 원복을 요구한것이 아닌 방음스펀지 제거만 요구했다가 다시 원복을 요구한거지요 일 두번 하게되고 비용이 두번 발생된상황이라서요
20/01/17 11:05
저는 좀 이전 댓글들과 다른 의견인게... 보수 부분은 집주인과 알아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집주인이 현관문 방음 스펀지 시공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다면 집주인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보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수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원복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죠. 도배장판도 원복개념에 안들어가는데 현관문의 녹슴이 보기싫어서 도배개념으로 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해당 보수가 된 상황의 집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구요. 계약 조건으로 원복을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제거해달라고 계약 이후에 연락했습니다. 굳이 해 줄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죠. 제거 시공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거해 줬다고 생각하면 딱히 추가적으로 더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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