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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 19:25
1. 각자 카드로 뜹니다.
2. 가능합니다. 3. 어느정도는 안됩니다. 그냥 그 사람 카드 명의로 쓴 것만 해당 됩니다. 휴직중이라도 근로자라서 연말 정산 대상자 이긴 한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에만(근로소득금액 100만원) 베오베 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그니깐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두 달 정도 급여를 받았어도, 각각 따로 연말 정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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