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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 14:08
일반적으로 급여작업을 하시는 직원분이나 세무위탁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을 해줘야합니다.
부인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급여는 나올것이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보험 및 원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조작하시는 직원에게 발급의뢰 하시면 됩니다.
20/01/15 14:19
갑근세 원천하실겁니다. 연말정산도 하실거구요
이걸 수기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경리 프로그램 쓰실텐데 안쓰신다면 국세청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홈텍스에 회사에서 입력하면 조회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20/01/15 17:31
홈텍스에서는 5월 이후에나 발급 가능해서.
그나저나 곧 연말정산이 시작인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건가요? 세무사사무실에 연말정산을 맡긴다고하면 연말정산 하고나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와요. 그럼 은행에 급여명세서라도 회사 직인 찍어서 가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20/01/15 22:12
보통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해결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출력은 되긴 하는데 직인이 없어서 제출용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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