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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 02:41
물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여행자 물품은 600불까지 면세고 그 이상 넘어가면 넘는 가격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
가령 입국하면서 총 800불 가량의 물품을 가져왔다면 800불-600불인 200불에 간이세율 20%를 곱하여 40불인 약 4~5만원 가량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30% 감면(최대 15만원까지)이 되므로 위의 예시에서 자진신고를 했다면 40불*70%이 되므로 약 3~4만원정도가 되겠네요. 술이나 담배는 각각 1병과 1보루씩 면세이고 그 이상 가져오면 역시 세금이 나옵니다. 만약 1년내로 출국하실 예정이고 가져오실 물품이 신변용품이나 직업용품같은 것이라면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가져오실 수도 있지만 출국하실때 혹시 신고를 안하시면 가산세가 나오니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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