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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 19:20
본인집이 아니라 전세이니 집주인에게 연락하는게 맞는거 같음.(부서진 이유, 시공전-후 사진)
바닥,타일 시공업체로 네이버 검색해보면 주르륵 떠요
20/01/14 19:48
주인집이 평소에 잘 대해주셨다거나, 수년 간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4년 살았다고 해도 본인 소유가 아닌데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긴합니다만.. 오지랖이겠네요.
20/01/14 20:02
타일의 경우는 화풀이용으로 망치로 내려치신게 아니라면 주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좀 만졌다고 부서져서 다칠뻔 했다고 항의를 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부서질 정도면 위험하니 청테이프라도 임시로 발라놓으세요. 샤워하다 타일 봉변 당하실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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