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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 15:23
크다는게 액수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소득 신고 및 소득세를 내는게 맞는데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뭐 거의 안낸다고 보시면 되서 굳이 안하셔도...
20/01/09 15:47
보통 5월에 1년치를 정산합니다. 밑에분 말씀대로 대학교 재학생은 소득이 있어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긴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듯합니다.
20/01/09 15:49
조금 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아래는 퍼온 글입니다.
개인과외교습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신고대상 개인과외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신고안내 인원은 모두 2만1천명. 국세청은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포괄적 개인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과외 교습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참고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은 교육청 과외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생 등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20/01/09 18:55
위 두딸아빠님 댓글에 답이 있네요.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은 교육청 과외신고대상이 아니다. 대학생 등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 과외신고를 하는 것과 세금은 직접 관련이 없어요. 원래 무등록 학원 처벌되듯이, 개인과외선생님은 신고 안하면 처벌됩니다. 그렇다고 대학생 알바과외까지 처벌하면 뭐하니까, 대학생은 신고의무 면제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휴학생이 신고해야 하는 건 학교에 적만 걸어놓고 사실상 전업으로 뛰는 것까지는 봐줄 수 없지! 라는 것이구요. 학생이라고 그 소득에 면세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 당연히 과세대상입니다. 과외는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면세되고 소득세만 부과되는데요. 실제 받은 수입금 전부가 아니라 60% 가량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기장 불필요) 대략 40% 정도만 과세소득이 됩니다. 회사와 인적용역거래를 하면 3.3%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데요. 과외는 회사와 거래하는 게 아니므로 3.3% 원천징수를 안하니 위 공식상 대략 390만 원이 넘어가면(과세표준 150만까지는 본인공제로 과세되지 않음) 원칙적으로 탈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3% 떼는 사람은 반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다만 실제 국세청 입장에서 인력을 넣어 단속하기에는 코묻은돈 수준이라 안 잡는 것입니다.
20/01/09 19:22
엄청 자세하고 긴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은 휴학생이긴한데 다시 다른 학교로 갈듯해서 개인과외신고는 존버해야겠네요...크크크 그리고 수입금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걸 몰랐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금걱정을 하지않아도 될듯하네요! 진짜 다시 한번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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