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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08 20:27:00
Name 완성형폭풍저그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형사처벌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일주일쯤 전에 사고를 내었는데요.
야근 끝내고 귀가 길에 졸음 운전을 하여 앞차를 치었습니다.
과실 100프로 인정하고 보험사 불러 해결했는데, 대인이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300만원 요구해서 일단 다 드리려고 하는데,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 드린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되면 어찌 되는건지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있는데, 당장 내일 신고하신다니 급해서 바로 질문글을 올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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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아돌
19/12/08 20:38
수정 아이콘
제가 피해자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신고 해도 해당 경찰서 방문 하셔서 조서 꾸미고 언제까지 내겠다 하면 끝 입니다. 이미 보험사도 왔고 돈을 주실 생각이라면 굳이 겁 먹을 필요까진 없습니다.
19/12/08 20:44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위 제4조 제1항의 '보험'은 종합보험이지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는 합의를 하셔야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지 않으면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될겁니다. 다만 재판까지 가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합의하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우두유두
19/12/08 21:41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묻어가는 질문인데 이런상황에서 합의금같은경우는 운전자보험에서는 지원되나요?
완성형폭풍저그
19/12/09 05:25
수정 아이콘
안된다고 하더군요.
재판 가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은 어느정도 있는듯
하우두유두
19/12/09 12:2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19/12/09 10:16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면 몰라도 자동차를 책임보험만 들었다니 이상하네요. 종합보험 그렇게 비싼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보통 진단서 1주당 50정도 벌금이 나오고 2주 진단서 끊어올거니 기소되면 형사처벌로 한 벌금 100만원쯤 나오겠네요.
그리고 벌점과 범칙금은 행정처분이라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나오니 이건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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