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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26 12:00:51
Name flowater
Subject [삭제예정] 혹시 이것도 사기로 신고가능할까요??
지마켓에서 11월15일에 주문한 물건이 11월 25일 아직 배송 오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처리가 됐습니다. 판매자는 롯데 아이몰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지마켓에다가 문의넣었더니 홈쇼핑 위탁업체에선 주문이 누락되어 배송 보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 홈쇼핑에선 왜 누락된지도 모르겠고 왜 배송완료 처리된지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지마켓 시스템상 배송완료 처리가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매확정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 일부러 저를 속여 이익을 취할 의도로 보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기가 성립이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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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6 12:47
수정 아이콘
힘들어 보입니다. 사기인지 실수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네요.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태도 아니구요.
flowater
19/11/26 12:56
수정 아이콘
음 그럼 시간이 지나서 구매확정이 되버리면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19/11/26 12:58
수정 아이콘
그래도...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걸 밝혀야 하는데.. 구매확정 됬어도 판매자가 먹튀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쿠 깜빡했습니다 고갱님' 하고 환불해주면 사기로 엮기 힘들죠.
flowater
19/11/26 13:03
수정 아이콘
윽 그런가 보네요 ... 전 배송도 안시켜놓고 배송완료 처리한 시점에서 이미 사기로 봤는데 법적으론 아닌가보네요
19/11/26 13:59
수정 아이콘
"배송도 안시켜놓고 배송완료 처리를 했다" 점만 가지고는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실수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아예 물건을 보낼 의도 자체가 전혀 없이 판매대금만 편취(불법영득)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어야만 하는데,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구멍가게 같은 곳이 아니라 '롯데 아이몰'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요.
19/11/26 14:10
수정 아이콘
세상 너무 빡빡하게 사시는듯
그냥 발주누락이죠 사과 받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일이라고 봅니다
19/11/26 14:13
수정 아이콘
그냥 사과 받고 다시 보내달라고하세요.. 사기 사이트도 아니고 그정도 큰 사이트면 무조건 해결될 사안입니다.
브라이언
19/11/26 15:20
수정 아이콘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실수가 생길수 있죠.
중고거래도 아니고, 사기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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