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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17 10:30:21
Name 치토스
Subject [질문] 이런것도 처벌이 되나요? 통장대여 관련
얘기 하자면 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통장을 대여해준건 아니고
제 계좌만 알려준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놓고 다행히 돈이 1원도 인출 안된 상황에서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떨어지고 그 돈을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줬는데, 계좌만 알려준 사람도 대포통장 대여 해준것처럼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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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7 11:01
수정 아이콘
[통장을 대여해준건 아니고 제 계좌만 알려준 상황]
계좌를 알려주었다는 건 거기로 입금하라는 거잖아요 그 계좌로 상대방이 입금할 거라고 아셨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그 계좌로 제3자의 돈을 입금할 거라고 아셨나요?
치토스
19/11/17 11:14
수정 아이콘
당연히 피싱인줄 몰랐죠. 저는 제 급여통장 명목으로 계좌를 알려준겁니다.
19/11/17 11:23
수정 아이콘
그러면 갠찬!
사악군
19/11/18 09:06
수정 아이콘
그 말이 통하면 괜찮은데 그게 통장대여자들 변명으로 피싱메뉴얼에 있는거라 그 말을 입증할 근거는 좀 확보해두셔야할겁니다.
치토스
19/11/18 09:18
수정 아이콘
어제 오후에 그 피싱 사기꾼이 검거되서 잘 해결했습니다. 시간 짬내서 투잡 하려다가 큰일날뻔 했네요.
경찰서는 한두번 더 가야 할것 같지만 좋은경험 삼았다 쳐야겠습니다.
19/11/17 11:08
수정 아이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계좌 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된다는 작년 말 기사가 있긴 한데..
19/11/17 11:13
수정 아이콘
대여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상관 없을것 같습니다.
남의 계좌 번호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헤헤헤헤
19/11/17 1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얘기하자면 길다고 한 그 사건 정황이 중요합니다.

왜 계좌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지, 계좌번호만 알려줘서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급여통장 명목으로 알려주었다고 하셨는데 그 돈이 입금된 다음 그걸 인출해서 누구를 주는게 아니라 그냥 월급을 받았다는 건가요?
일을 한다음에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금액이었다구요?

얼핏 들어도 말이 안되는데 형사들을 납득시켜야 할겁니다
카톡대화 같은거 형사들이 다 읽어보고 의심가는거 질문할텐데 두개가 충분히 소명되고 억울할만하면 불기소 의견 갈꺼고,
피싱인거를 알았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치토스
19/11/17 1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장에 들어온 돈은 1원도 손 안댔고 바로 다시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경찰에선 이미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사기친 인간은 이미 잡혔다 그러고 피해자가 돈도 그대로 돌려받고 저도 피해자인것 같으니 처벌은 따로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원하는 날짜에 연락주고 따로 한번 방문 하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헤헤헤헤
19/11/17 12:19
수정 아이콘
요지는 단순히 계좌정보만 알려주었어도 사기란걸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고, 아니면 무죄일 겁니다.
Justitia
19/11/17 13:34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얘기 하자면 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걸 생략하시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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