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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24 16:48:59
Name 지니어스
Subject [질문] "민사신청과 회생제3단독" 이 곳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대표이사 이름으로 왔습니다.
무슨 내용은지 정말 궁금 했지만, 본사에서 뜯지 말고
바로 보내라고 해서 내용은 못봤습니다.

명칭만 들어보면 파산 이후 회생 절차 밟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가 개인 파산을 당한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금 불안하네요. 이러다 회사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 부서가 어떤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질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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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민
19/10/24 17:20
수정 아이콘
대표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지니어스님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거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중인 사람에게 회사가 채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판부에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라거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거나 하는 등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성당늑돌
19/10/24 17:56
수정 아이콘
개인or 법인의 회생 or 파산일수도 있긴한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위치한 법원에 넣고 공고로 뜹니다.
불안하시면 최근자 공고 검색하면 됨요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insolvency/insolvency.jsp

그리고 보통 회사와 거래중인 타 업체가 회생절차 진입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날아옵니다.
19/10/24 21:49
수정 아이콘
개인회생 담당하는 곳이고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일 수도 있죠
Justitia
19/10/25 01:17
수정 아이콘
채권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채무자 주소로는 우편물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파산이나 법인회생신청을 실제로 할 경우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평생 한번 하는 것이라 절차에서 막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변호사대리인이 있거나 법무사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송달물이 그리로 가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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