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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15 13:57:11
Name 장모
Subject [질문] 청약 무주택자 질문 드립니다. (수정됨)
부모님이 2주택(A주택, B주택)자이고, 현재 A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또 다른 주택 B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세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 제가 B주택으로 전세로 들어간다면 무주택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입금 모두 진행)

각각 세대주 별도 존재이며, 둘다 일반아파트입니다

이럴 경우도 청약 1순위 무주택자 조건이 될 수 있는가가 질문의 요지인데,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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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탐정
19/10/15 14:19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다른곳으로 전세를 들어가셔도 A, B아파트의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있으시다면 1가구 다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9/10/15 14:43
수정 아이콘
질문을 약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일단, 저의 가족과 부모님은 세대 분리가 이미 되어 있구요.
새로운 집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더라도 각각 세대주는 다른데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제가 다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청약 1순위 방법은 제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전세로 들어갈 경우만 무주택자가 인정될지요..
19/10/15 14:49
수정 아이콘
세대가 분리되어있다면 부모님 집에 살아도 무주택자 아닌가 싶습니다.
엉덩이탐정
19/10/15 17:45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 청약대상자가 맞으십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세대주이신 장모님과 세대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맞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을때 결혼준비를 위해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 자격을 얻었고,
최근들어서는 법이 바뀌어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거나, 만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무주택자 자격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0/16 09:20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19/10/15 15: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주택자인거같은데 잘못넣으면 청약당첨되더라도 당첨취소되니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할거같아요
19/10/15 15:44
수정 아이콘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마술사
19/10/15 18:36
수정 아이콘
30세이상 또는 결혼하신상태인거죠?
19/10/16 09:20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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