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0/03 22:03
벽지를 화려하게 좋은걸로 하고싶은 욕심에 도배를 새로했다고 벽지를 뜯어가진않죠
이 경우도 멀쩡한걸 본인이 갈아버린거라 비슷하지않나해서 여쭤봅니다
19/10/03 22:30
음.. 어느쪽 입장이신지 모르겠는데
임대인 입장이시라면 건물 원상복구만 시키면 안에 인테리어 등은 신경쓰실 이유도, 권리도 없어보이고 새로운 임차인 입장이시라면 물건들 갖고 싶으면 적당한 권리금 주면 끝날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 임차인은 해당 인테리어 등등을 권리금을 주고 산것으로 글만 봐서는 보이기 때문에, 본인것 본인이 가져가는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인테리어 및 물건들 재사용 하고 싶으면 권리금 주고 사는거고, 원치 않으면 다 빼가라고 하죠, 인테리어 철거도 돈이 들어가니 다 철거해달라고..
19/10/03 22:49
진짜 선량한 임차인 만나셨네요
권리금 줄 사람 못구해서 못나간다고 문 잠궈놓고 집기 방치하고 뻐기면 님 최소 1년은 박살나는 겁니다. 지꺼 지가 가져간다는데 진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되요
19/10/04 10:06
최초 설치를 임대인이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최초 시설물 설치를 전전전임차인이 했다면, 시설물은 현재 (시설)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현임차인의 것이고 그걸 철거하고 자기돈으로 다시 설치했다면 그것도 현임차인의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