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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24 12:22:26
Name The Normal One
Subject [질문] 새벽 4시반만 되면 집 근처 공사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틀째 잠을 설치고 출근해서 너무 피곤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같지는 않은데 이상한 노래같은걸 시끄럽게 틀어놔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ㅜㅜ
어제 새벽에도 신고하고 오늘 새벽에는 두번이나 신고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민노총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집회라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말고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딱히 조치할 수 있는게 없어서 기준 데시벨을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하더라구요;;;

법령으로는 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집회할 수 없고 무슨무슨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 이걸 이리저리 잘 우회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걸로 추정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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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4 12:43
수정 아이콘
민노총이야 전문가들이니 분명 합법적인 틀 안에서 교묘하게 할거라.... 차라리 해당 장소에 먼저 집회신고를 해서 동일 장소에 대해 집회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Cazellnu
19/09/24 13:23
수정 아이콘
새벽4시면 너무하네요
최소한 6~7시면 모를까
네이버후드
19/09/24 14:52
수정 아이콘
○ 허용시간
1. 집회시간 : 옥외집회는 공공질서(제5조), 주거, 학교, 군사시설(제8조 3항), 주요도로(제12조) 등 금지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24시간 가능
2. 시위시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상청 일출.일몰 시간 기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할 수 없음
※ 단, 집회의 성격 상 부득이하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이거에 보면 주거지역에 살고 계시면 불법입니다. 일출시간 이전이니 말이죠 단체로 민원 넣으시는게 베스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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