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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24 07:36:23
Name 보로미어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이번달 초에 처음 당했습니다.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트럭이 박아서 10:0 건 사고였고, 저는 충격으로 기절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고, 지금도 통증때문에 회사에서 가까운 병원에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는 중인데요.

궁금한 점이 회사동료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출근을 못한 만큼 수당이 나오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교통비가 나중에 합의하게 되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50만원으로 합의하자 연락이 오면 이 50만원에  수당 및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을 이야기하는건지 궁금합

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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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발걸음
19/09/24 09:20
수정 아이콘
네 미출근으로 인한 손실비, 교통비 향후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시면 그 금액으로 자가치료하셔야 해요.
까만 눈동자를
19/09/24 09:33
수정 아이콘
기절하셨을정도고 치료를 받고 있으면 합의를 하면 안됩니다.
내가 이 부분으로 인한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생각되었을때 합의하세요.
만약 휴유장애가 있다고 보신다면 근무중인가 아닌가도 판단해보셔야 되구요.
cadenza79
19/09/24 09:41
수정 아이콘
이번달 초에 사고났고 1주나 입원했었다면, 윗분 말씀대로 아직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cadenza79
19/09/24 09:44
수정 아이콘
입원기간의 일실수입은 실제 받던 임금에 비례해서 나오고(1주일 입원이면 한달 수입의 20% 가량이겠네요),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8,000원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장해가 안 남을 경우 위자료는 약관의 표에 나오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후하게 쳐서 액수를 맞춰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합의시기 아닙니다. 사고일로부터 2개월은 두고 봐야 합니다.
보로미어
19/09/24 14:39
수정 아이콘
답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명하고 허리통증때문에 계속 병원에 다니는 중인데요 조언해주신대로 합의는 천천히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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