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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18 13:48:43
Name 스컬로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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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2.jpg (1.44 MB), Download : 2
Subject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단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 저는 임차인이고 1억5백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이 금년 9월1일 부로 종료됐습니다

2. 금년에 집을 사서 이사할 계획이었기에 올해 초부터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2-1. 계약연장의사 없음 고지일자: 1/28(1차), 7/15(2차), 유선상 연락, 통화녹음 했음

3. 임대인도 재계약 안할것을 인지한 상태

4. 8월 들어서 2차례 보증금 반환 요청한다는 내용증명 발송

4-1. 8/13(1차발송), 8/23(2차발송), 두번 다 폐문부재로 반송됨, 내용증명 보냈다고 문자로 메시지 남김

4-2. 다른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돈을 구하는 중이다 등의 내용으로 몇차례 통화함, 통화녹음 했음

5. 9/1이 지나고 연락을 하였으나 4-2와 같은 말만 반복

6. 9/18 3차로 내용증명 발송

6-1. 내용증명 발송했고 등기명령 신청 접수하겠다고 메시지 남김

(이후로는 첨부 사진에 있는 내용대로 입니다)


뭔가 제가 심하게 한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후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요새 이 문제땜에 밥도 안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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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 13:56
수정 아이콘
1. 심하게 하는거 아닙니다.
2. 집주인이 일부러 안주는 경우도 있고, 진짜 돈이 없어 못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 통보하시고, 관련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음 통보, 전세비에 대한 이자또한 청구하겠다 통보 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게 되면 집이 더 안나갈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합니다...

결론: 협박을 통해 안주는 건지 못주는 건지 파악이 일단 중요합니다...
스컬로매니아
19/09/18 14:27
수정 아이콘
올초에 재계약 않겠다고 통보한 후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했었습니다
전세, 매매, 월세 다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집 보러 온 횟수 "0" 입니다..
이 상황에서 등기명령 건다고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거 같네요
진짜 집을 내놨는지 조차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19/09/18 14:34
수정 아이콘
집 내놨는지는 지인 시켜서 부동산 몇군데 돌면 금방 답 나올테고...
보통 안나가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1. 집이 구리거나 2. 가격이 비싸거나
주인이랑 거래하는 부동산한테도 전화로 압박해서 주인한테 가격 낮추라고 계속 얘기했어야합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 겪어봐서... 다행이 계속 가격 낮추다보니 만기 몇일전에 계약이 됐었는데, 진짜 미치는줄 알았거든요... 변호사까지 다 알아보고 했는데 흐흐
스컬로매니아
19/09/18 14:41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네요
1. 집이 구리거나 2. 가격이 비싸거나 → 현재로는 둘 다 해당입니다..
지은지 15년 넘어가는 아파트이고, 주변 상황으로 인해 집값 자체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이미 추월했음)
그리고 임대인이 좀.. 뭐랄까요 답답한 스타일입니다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 할 생각이 아얘 없습니다
시세라는 건 부동산들이 담합해서 조작하는거라고, 자기는 그런 시세 못믿는다고.. 전에 통화할때 그러더군요
19/09/18 15:51
수정 아이콘
법대로 가면 결국 받긴 받습니다만, 언제 받을지는 모릅니다...
협박 / 징징 / 설득 적절하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서
결국엔 가격을 낮추게 만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집이 구려도 주변보다 조금 싸면 들어와요...
화이팅하세요 ㅠ
Je ne sais quoi
19/09/18 14:01
수정 아이콘
저는 4달인가 5달 걸려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걸로도 짜증났는데 전세금이면 당연히 걱정되시는 게 맞고, 보기엔 이미 할만큼 하신 거 같습니다.
"만약 실제로" 대출 신청을 준비했다면 대출 받는 걸로 돌려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금방 진행이 되는게 아니니 최악의 상황(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새 집으로 이사)에 금전적인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는 게 최선일 거 같네요. 법적으로 해결하시려면 일단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스컬로매니아
19/09/18 14:31
수정 아이콘
답글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저 "대출신청 준비중"이라는 말은 한 5월달부터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받아봤는데 공단 측에서는 "답이 없다 잘 구슬려서 돌려받는수밖에 없다" 라고 하더군요
Je ne sais quoi
19/09/19 02:14
수정 아이콘
이미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돈 안주는데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사기꾼 놈들이 그렇게 활개치는 걸지도 모르죠). 위에 Dwyane님도 쓰셨지만 결국 받기는 할텐데 언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또 집이 나갈 수 있게 여기 저기 알아보고 신경도 쓰시고 그럴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더러워도 어쩝니까. 돈 받으시려면 어쩔 수 없죠. 힘내서 꼭 잘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철(34세,무좀)
19/09/18 14:18
수정 아이콘
질문의 답은 아니고...집주인 분 참 당당하시네요.
저도 세입자로써 참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갑갑합니다.
집 매매할 능력이 안되는 제가 죄인이죠 뭐...
스컬로매니아
19/09/18 14:33
수정 아이콘
계속 연락 회피하다가, 저 문자 보내니 칼답이 저렇게 와서 조금 벙쪘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내질러서, 저는 저 사람이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의심중이네요
srwmania
19/09/18 15:40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저 케이스였는데...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정석대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 1억 대출이 쉬운게 아닙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집이 더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나 월세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만 배를 째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개인간 거래다보니 소송이든 뭐든 하면 시간만 질질 끌리고 승자없는 싸움이 되거든요.
(전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을 봤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안 맞아서 한동안 고시원 생활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돈마이벌자
19/09/18 15:48
수정 아이콘
심하게 하시는것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제기하시고 승소하셔서 판결문부터 받아놓으시구요.

임차권등기는 다른곳 이사하셔야 된다면 하시고, 왠만하면 하지마세요. 대외적으로 집 더 안나갈 가능성 큽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전세제도가 우리나라, 볼리비아? 두나라 밖에 없다는데,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초록물고기
19/09/18 16:28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안받는거 보니까 고수 같은데요 지난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탄노년단
19/09/18 16:54
수정 아이콘
지금 전세로 이사준비하고 있는데.. 이글 보니 벌써부터 걱정되네요ㅠㅠ 저 같으면 이런상황나오면 뒤집을거같은데 어휴......ㅠㅠ
오늘우리는
19/09/18 17: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부러 보증금을 반환 안하는 거 같은데 사기로도 고소 가능하지 않나요?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그러면 압박감이 상당할 겁니다.
19/09/18 19:48
수정 아이콘
만약 전세입자가 이런걸 예방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 읽어보니 뾰족한 해답이 안보여서요.


애초에 전세보증보험? 이걸 가입하면 되나요
킹리적갓심
19/09/18 22:32
수정 아이콘
네. 요즘은 보증보험이 무조건 최선입니다.
19/09/18 22: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스미타
19/09/18 22:20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라고 하면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19/09/18 23:08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시고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cadenza79
19/09/19 04:13
수정 아이콘
와 소름...
예전에 했던 사건 임대인 문자내용 다시 보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똑같네요.
내줄 돈은 없고, 그렇다고 싸게 내놓거나 이자 부담해서 대출받을 생각도 없고. 돈은 새 임차인 들어와야 주는 게 당연한거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법을 이해 못하는 양반이라 자기가 항소심까지 패소한 다음에도 담당 재판장 사무실로 찾아가서 선고가 잘못되었으니 바꿔달라고 할거니까 돈 못주겠다고... -_-
진짜로 면담신청서까지 냈다가 (그런 게 허용될 리가 없으니 당연히) 거절당했다 하더군요.
그 사건은 상고심까지 갔고, 결국 경매신청까지 했습니다.
19/09/19 09:28
수정 아이콘
결국 임차인은 돈을 받았나요?
cadenza79
19/09/19 10:27
수정 아이콘
경매신청까지만 관여해서 그 이후는 모르지만 집값이 충분하고 임차권등기한 1순위라 아마 받는 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cadenza79
19/09/19 11:10
수정 아이콘
사실 해당 집에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경매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소송하라고 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때는 구슬러서 받는 쪽이 맞죠.
19/10/31 17:22
수정 아이콘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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