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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2 17:49:33
Name rectum aqua
Subject [질문] 민사소송(공사관련)
아버지께서 조립식주택 건축 하십니다.

공장 지붕만 설치하는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별도 자재를 선택하지 않고 샌드위치판넬 40T로만 선정하여 준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여, 그대로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샌드위치 판넬 특성상 지붕위에서 고정 작업+ 실리콘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붕에 우그러짐이 약간 발생했다는데, 이를 빌미로 공사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임대료(지붕문제로 임대를 못줬다고) + 지붕 통짜 교체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걸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공판때 판사님 앞에서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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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2 20:30
수정 아이콘
먼저 공판은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단어구요. 상대방이 소장 제출해서 아버님이신 피고가 받으면 통상 약 한달 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라는 걸 써내고요. 답변서가 접수되고 상대방이 받으면 이런 소송은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기도 하는데 조정기일이 잡히면 조정위원과 당사자들 대리인이 만나 조정을 해보게 되고 여기서 잘 되먼 조정결정으로 끝나게 되고요. 조정이 안 되면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게 통상 말하는 재판이고요.

현장에서 증언해도 되지만 민사는 형사와 다르게 증언보다는 서류로 다투는 거예요. 서면과 서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게 되고 몇차례 변론기일이 열리고 변론일이 끝나면 판결일이 잡히고 여기서 판결이 나오면 이행하던지 항소하던지 합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꽤 높은 확률로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당사자들과 약속을 잡고 현장에 출석해서 공사대금을 대신 감정해서 감정서라는 걸 내면 판사가 이 비용을 참조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감정을 할 경우 감정비가 생기는데 이것도 좀 부담이긴 하죠.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귀책 사유가 어느 한쪽 일방에 치우친 게 아니면 판결 후 소송비용도 나눠서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19/08/23 00:21
수정 아이콘
대단하십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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