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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1 14:06:03
Name Dark
Subject [질문] 차 사고가 났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약 2달전 음주로 면허정지를 당한 상황입니다
원룸이다보니 주차장은 이미 만차여서 집앞 골목길에 가끔 시동이나 걸려고 주차를 해둔 상황이구요

방금 연락이 와서 내려가보니 주차해둔 제차를 박았더군요
뒷범퍼부터 등까지 박살이났습니다.
음주는 절대 아니셨고 초보운전이라 붙은 차를보니 어느정도 상황은 이해가 갔습니다.

문제는 비용을 보고 보험처리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데
서비스센터 물어보니 대략 100만원정도 예상하더군요

만약 보험처리를 한다고하면 이런 경우에는 면허정지인 제가 보험처리가 되는지, 혹여 불이익이있는건 아닌지
혹시 잘아시거나 경험이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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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1 14:17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 운전하시다 사고 난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시 주차금지 구역은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면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현금 처리하다가 마음 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깎으려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19/08/21 14:25
수정 아이콘
1. 면허와 보험은 상관없습니다.(운전중인 상태가 아니였으니)
2. 당연히 보험처리 됩니다만 과실여부 따져봐야 겠네요.
보통 주정차위반 구역(노란실선)에 차량주차 후 사고당했을경우면 주간은 10%, 야간은 20%정도 과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 쪽에서는 무조건 Dark님 과실비율을 어떻게든 올릴려고 할테구요..
만약 과실이 1:9 나온다면 상대밤 보험사에서는 총 수리비의 90%만 내고, 나머지 10%는 Dark님 자비로 해결하시던가
Dark님 보험회사에도 사고 접수하고 10%에 대해 보험처리 받으셔도 됩니다.
3. 만약 1:9 or 2:8 과실이 나왔는데 사고낸 차주가 병원에 입원하는경우는 머리 아파집니다.
4. 깔끔한건 상대방과 합의 후, 견적비용만큼 현금으로 받고 그돈으로 차 수리 하시는게 깔끔해보이네요
합의했다는건 카톡/문자 등등으로 교환하시구요.(이후 이 사고에 대해 양자간 더이상 블라블라~)
5. 이런게 다 귀찮으면 그냥 보험회사 연락하셔서 상황 설명하고 사고접수 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할껍니다.
다만 아마 자기손해부담금인가 뭔가 해서 손해액의 20%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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