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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8/12 10:26:46
Name 간손미
Subject [삭제예정] 한국 지사 중단에 따른 해고(노동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현재 일한지 8개월정도 되었는데, 본사에서 경영전략상의 이유로 한국지사를 중지(폐쇄가 아니라 중지라고 하더군요)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해외 본사로의 발령을 제시할거라고 하는데...

사실 뒷단에서 한국 지인에게 한달전에 본사측으로부터 한국인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였다는 내용을 최근에 전해들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때, 사실상 정식으로 해고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준의 급여/우대를 제시함으로써 제가 해외 본사 발령을 거절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요.

질문은
1. 이러한 경우, 제가 해외지사로의 발령을 거절하게 되면,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인가요?
2.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 경우에도 별도의 Notice Period가 있을까요?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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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19/08/12 10:31
수정 아이콘
다른것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받을수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발령나는 직장이나 회사가 이사를 해서 옮기는 경우 집에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및 지역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해외 발령인경우는 뭐 거의 100% 받을수 있습니다.
간손미
19/08/12 13:25
수정 아이콘
넵 감사합미다
修人事待天命
19/08/12 13:19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주체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지사와 계약을 하신건지 해외본사와 계약을 하신건지에 따라서 어느쪽 근로계약을 따를지가 정해지는거라...
간손미
19/08/12 13:25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한국지사입니다
修人事待天命
19/08/12 13:2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사업장 폐쇄에 따른 해고가 되므로 명분이고 뭐고가 없이 해고가 가능해집니다... 뭐 중지라고 표현은 할텐데 사업장을 법적으로 중지하고 동결해놓고 이런거는 안할거거든요 아마도...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손미
19/08/12 15:0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Closing이 아니라 dormant 할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단 하나도 솔직히 얘기하는게 없어서 믿을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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