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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7/18 12:36:46
Name 따루라라랑
Subject [질문] 환경부담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방금 식당에서 밥을먹다가 음식을 남겨서

환경부담금 2000원을 냈는데요, 이게 문득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인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 2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재화가없고

음식을 남길때 2000원어치의 음식물 쓰레기봉투 양을

남기는게 아닌데 무슨 근거로 환경부담금을 받는걸까요?

금액이 아까운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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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호랑이
19/07/18 12:39
수정 아이콘
잉? 식당주인에게 낸건가요? 그거 갈취 아닙니까?
법적인 환경개선부담금이란건 차량에만 부과되고 지자체에 직접 납부하는겁니다.
황당하네요.
19/07/18 12:39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받는거군요
한번도 못봤는데
19/07/18 12:39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에 이런 서술이 있네요.

"음식을 남기면 음식점 입장에선 손해가 큰지라, 2000원에서 5000원의 환경부담금[1]이라는 걸 만들어 물리는데, 사전 공지만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이용료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음식점 사장이나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먼저 말로 공지를 하거나, 음식점에 매우 잘 보이는 곳에 환경부담금 공지를 하면 내야 한다. 환경부담금 공지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보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만 있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음식점 사장이 따로 공지를 하지 않은, 즉 계산 도중에야 손님이 환경부담금의 존재를 알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다. 주인이 내라고 강요하면 불법이다."

https://namu.wiki/w/%EA%B3%A0%EA%B8%B0%20%EB%B7%94%ED%8E%98#s-2.1
19/07/18 12:42
수정 아이콘
공지가 되어 있다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뷔페에선 흔하게 붙어있기도 하고)

실제로 받는곳은 근데 거의 없긴 한데.. 받는곳도 있군요..
19/07/18 13:03
수정 아이콘
손님이 주문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사인간 계약으로 볼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강호금
19/07/18 13:04
수정 아이콘
재화니 음식물 쓰레기니라고 생각하실게 아니라 다 먹겠다는 전제하에 그 음식값을 받는 계약을 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딱히 이상할것도 없죠.
그 돈은 말하자면 위약금이고요.
근데 진짜 받는곳이 있긴 하군요...
조유리
19/07/18 13:07
수정 아이콘
이름은 환경부담금이지만 정부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고 개인 간의 계약이라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19/07/18 14:13
수정 아이콘
벽에 붙여놓은 건 많이 봤지만 실제로 받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로 받는 경우가 있군요;
다이어트
19/07/18 14:13
수정 아이콘
그냥 처음부터 2천원 가격에 포함되어있고 다 먹으면 캐시백 해주는걸로 생각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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