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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7/07 19:46:53
Name 호풍자
Subject [질문] 일본 기업의 국가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오늘 밥먹다가 아버지랑 이야기하다가 나온 사실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올립니다.

배경 설명

1. 한일간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일본이 일본내 기업의 대 한국 수출의 루트에 있어서 화이트 리스트 가능에서
화이트 리스트 적용 불가로 조항을 바꾸었고, 이로 인하여 종전에 기간 신고제 형에서 건건이 신고제로 바꾸었습니다.

2. 이로 인해서 일본내 기업에 있어서 금융경직이 생길 확율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대 한국 수출에 있어서
바이어이던 삼성, sk가 공급 불안정을 이유로 공급가를 낮춰줄것을 요구할 경우 그대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쟁점

1. 일본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해제라는 조치로 3개월간 금융경직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본 기업은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가.

2. 일본 기업이 공급가 감소에 있어서 어떠한 가격하락을 발생시킬 요인을 만들지 않았슴에도
공급가 하락이 발생하였다면, 이 감소분에 대해서 기업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잇는가.

3. 만일 더더욱 잘못되 장기화되어 그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기업의 주주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수 잇는가.


충돌한 이론.

1. 아버지 주장:  기업은 국가에 속해서 생산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개념이므로 하부기관으로 볼수 잇다.
그러므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2. 저의 주장: 기업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개인이며 개인과 국가의 충돌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국가의
행위에 의해 손해를 본것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논문을 찾아아볼라고 했는데 이 부분으로 다루는 논문이 아직은 없는것 같네요.
법적 지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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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7 20:52
수정 아이콘
일본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므로 일본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과연 일본 정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세부적인 논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버님의 주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 왕조의 개념을 전제로 정부에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 일본법의 문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정부나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고요. 다만, 비록 국민으로부터 권한이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국방, 조세, 규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어느 정도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필요는 있고, 이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면 정부도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정부에게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으니 사법부에서도 왠만하면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는 하지요. 따라서, 설사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생산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고 기업이 이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이며 법인의 자유입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제한이 과도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또는 법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Dear Again
19/07/07 22:52
수정 아이콘
일본법이나 해당 기업들에 대해선 모르지만,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그냥 제 생각엔 일본 기업이 국가(일본)의 행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법정에서 입증하기도 힘들고, B2C기업은 아닐지라도 국민정서 상 쉽사리 소송까지 가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19/07/08 01:09
수정 아이콘
네 실제 소송에서 개별기업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틀렸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사실상 국가정책까지 수립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요. 기업입장에서도 나중에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정책이 틀렸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실제 승소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위법하면 이론적으로 소송 가능합니다.
호풍자
19/07/08 08:22
수정 아이콘
1. 위법성의 증명에서 이 정도는 재량의 영역으로 설명하면 위법성이 증명안되고, 국가배상이 어렵겠네요.
2. 제가 알기로는 영국법처럼 기업의 가치이나 개인의 권리를 더 중시여기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가능한데, 일본 상법이 어느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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