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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1 15:37
개인 컴퓨터라면 문제 없을 것 같고 회사 컴퓨터라면 애매하지 않을까요?
개인 컴퓨터라면 개인용도가 맞지만 회사 컴퓨터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니 기업용 대비 저렴한 개인용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7/03/31 15:47
노트북같이 개인이 들고다니는 PC 면 몰라도... (이 경우에는 회사 지급 PC라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잠깐 들고왔다고 핑계댈 수 있으니까요;;)
회사내에 설치된 일반PC라면 라이센스 위반으로 걸립니다.
17/03/31 16:03
단속이 나왔을 경우 사무실내에 있는 모든 pc 및 노트북은 회사소유로 간주됩니다.
개인 노트북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 S/W단속반에게 단속받으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론 원칙은 그렇지만 칼같이 단속하지는 않고 개인PC라고 우기면 봐주기는 할 듯 한 늬양스였습니다.
17/03/31 17:00
소유자도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된 위치와 사용목적이 가장 핵심입니다.
가정용 오피스를 사서 개인적으로 정품을 내 노트북으로 회사에서 사용했는데 그 사용한 문서들이 회사 업무 문서면 위반이죠. 압축프로그램, 백신등이 개인에겐 무료 회사에는 유료정책을 고수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정말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안걸릴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단 소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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