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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9/03 14:15
저도 최소 벌점을 올리는 방안은 찬성하지만, 즉시 강등은 반대합니다. 벌점 8~10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분란 유도에 관하여 영구 강등(12랩)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달만 기다리면 또 분탕칠 수 있는 환경은 개선해야 합니다.
17/09/03 14:58
분란 유저의 벌점 강화나 강등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 그들의 건의게시판을 통한 항의는? 그로인한 운영하는 분들 피로도는? -> 충분한 신고가 쌓이시고 운영하는 분들이 판단해서 분란이라 생각하면 건의게시판을 통한 재심 제기 및 여참심 막으세요. 게시판 운영위원 신청받던데 글쓴분도 하셨다하시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직전에 나간 운영위원이 운영위원 할거 못된다고 하고 나갔는데. 적절한 권한 강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어그로 언급, 회원 이전 활동 언급하는 사람들은 왜 벌점제재 안합니까? -> 회원 평가는 규정에도 안된다고 써있는데 어그로로 유명한 유저든 아니든 어그로라고 언급하는건 아주 일상화된 사이트더군요. 회원 평가가 안되는데 운영진은 회원도 아닌지 운영진에게 토로하는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이율배반적인 유저도 넘치구요. 자기들한테 그러면 누구보다 반발할 성향같아보이던데. 암튼 명문화된 규정을 사문화시키지말고 제대로 적용부탁드립니다. 이 사이트 규정은 그럴듯한데 과거이력때문인지 뭐가 이리 소극적인지 답답합니다. 회원 평가를 댓글로 막아야 신고가 활성화돼서 1)에서 언급한 충분한 신고도 명분이 될거같네요. 운영하는 분이 다시되시면 이 건의 좀 생각해주십시오.
17/09/03 22:08
2 번 관련해서는 관리자들도 애로사항이 있긴 할 겁니다. 누가 봐도 어그로인데 거기에 어그로 언급을 한 사람들이 20 명이면, 어그로 본인과 20 명 모두에게 4 점씩 벌점 발부하면 어그로 입장에서 교환비가 너무 좋죠. 언급에 대한 벌점을 좀 더 강하게 줄 필요는 공감하는데, 저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17/09/04 01:01
그 교환비가 문제라면 언급의 벌점은 현행대로 댓글 벌점인 4점주고 그 정도의 어그로는 영구강등은 아니더라도 한방에 강등 직전인 20점정도면 되겠네요. 행실이 좋았으면 20점먹고도 80점이니 강등은 아니지않습니까? 전 어그로 지적이나 이전 회원 댓글 링크로 가져오는게 지금 살아있는 댓글들 꽤봤는데 그거 다 신고하다가는 제 여가시간이 다 날라갈거같더군요.
17/09/04 00:28
1번이 저는 핵심사항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별도의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죠. 어그로는 반박조차 못하고 제재받을수 있다는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권한 운영진에게 주는것 찬성합니다.
17/09/04 01:04
한번 토론 글을 열고 그 여참심같은것처럼 절차를 대대적으로 가지면 되겠네요. 어그로도 보기 싫고 어그로 안잡는다고하는 유저들도 보기 싫거든요. 둘 중 하나는 입다무는 장을 만들면 될거같습니다. 독재가 우려된다며 운영진 권한 강화를 막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아무말 못하겠죠. 이 사이트의 경로를 따를 때 어느 운영진이나 운영위원이 독재라 까일 철권을 휘두르겠냐마는 안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기 피지알식 어그로도 방치하자는거죠.
17/09/04 02:25
강하게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도 운영진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질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어그로를 처단하기 위한 권한을 달라는데 회원들이 거부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후에 "어그로가 놀기 좋은 PGR" 같은 말이 올라올때 댓글양상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한게 회원들인데요? 라고... 권한도 주지 않고 무작정 해달라고만 하는건 자연스레 땡깡이 되겠고요.
17/09/04 00:01
저는 누진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벌점 받는 빈도가 잦으면 벌점 한번에 많이 때리는 식으로 기간을 명문화 시켜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만들수도 있구요. 이러면 운영진 피로도도 좀 줄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어그로인데 벌점 먹이면 내가 왜 어그로냐고 운영진 잡아 먹을듯이 따지니까...
17/09/04 02:39
사실 한방에 강등 이건 체감상 뭔가 너무 쎄보이고요
저는 윗댓글에 써놓긴 했지만 다시한번 정리하면 어그로 제재에 특정해서, 건게 여참심 등으로 반박불가능한 벌점발부 이 규정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4점 벌점이더라도 운영진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합니다. 벌점 발부하고 끝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반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pgr의 사회악인 어그로니까요. 당연히 해명과 논쟁의 부담이 없으니 자유롭게 벌점발부가 가능해지고 어그로다 싶으면 바로바로 신속하고 빈번하게 벌점이 가능합니다. 회원들이 느끼는 느려터진 어그로대응도 한방에 강등이 아니더라도 빈번한 횟수로 바로 해소가 될겁니다. 이 얼마나 회원들이 원하던 신속한 어그로 대응입니까? 또한 한방에 강등보다는 저항감도 적고 온화한 제재조치라고 생각해요. 물론 막강한 권한임에 분명합니다. 기준도 모호한 어그로 제재를 반박도 받지않고 할수있다니요 다만 회원들도 이런권한 못주겠다면 그 기준도 모호한 어그로 안잡는다 운영진 성토하는것도 적당히 그만할때도 됐죠
17/09/04 05:37
어그로 판정은 1. 다수의 신고 + 2. 운영위/진 회의로 결정하되 해당 결정은 해명할 필요도 없고 여참심 대상도 아니다
이거 저는 좋은 생각 같아보입니다.
17/09/04 14:22
10랩 강등 세번정도되면 영구 강등 조치도 좋은데 실행이 안되서 늘 어그로가 몰리죠.
그리고 어그로끌기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분 편집들 된 글들 가지고 와서 쌈붙이는것도 제재가 덜한편이구요.
17/09/04 23:26
전 오히려 어그로 규정은 없앴으면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의도적으로 그러는게 아니라 그걸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어그로는 남이 판단해주는 것도 아니고 웹상에서 어그로라는 것은 그냥 자기 맘에 안드는 사람에 대한 낙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관심법이 없는한 그냥 생각이 짧거나 틀린 사람 혹은 그냥 내눈에 거슬리는 사람인지 진짜 어그로인지 구별은 불가능 하기도 하니까요 꼭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면 다른 규정 위반 보다 더 꼼꼼 하고 신중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할테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개개인이 차단기능 활용해서 상대안하면 그뿐인거지 사이트 운영진이 나설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17/09/05 00:15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운영진/위원도 있을 겁니다. 회원 중에서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상당히 소수 의견이고 (본인의 의견을 내는 분들 중에서는), 회원 다수의 요구는 '내가 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일 겁니다.
피지알이 '모든 인터넷 인구를 품고 가겠다' 고 천명한 자유 지상주의 사이트가 아닌 이상, 특정 회원이 오프라인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의 행동을 보일 경우 그것을 신속하게 징계하는 것에 어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이 낚시꾼이든 진심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17/09/05 00:23
원래 피지알은 어그로 문제는 이런(제가 적어놓은 거와 같은) 스탠스 아니었나요?
그래서 과거엔 운영진이 어그로라는 단어 언급하는 경우 조차 드물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사실 요즘 들어서 언쟁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그로로 몰고 가는거 자주 보는데 자기 자신도 남이 볼땐 어그로로 보인다는거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17/09/05 00:27
아주 옛날에 어땠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을 행동이라면 온라인에서도 하지 맙시다' 가 모토였던 것은 확실하지요. 그리고 뭐랄까, 서로 알아서 조심하면서 이해해줌으로써 잘 지내기에는 이젠 사이트도 너무 커졌고 공통의 관심사도 없으니까요.
17/09/05 00:37
기억이 안나셔도 뻔하지 않습니까
어그로 규정은 예전엔 없다가 최근에 생긴거니까요. 오프에서 안할 짓은 여기서도 하지 말자도 너무 애매한 표현 같습니다. 할거면 좀 더 확실한 기준이라야 하겠지요. 오늘만 두번 들었는데 이전보다 글도 적게 올라오는데 더 커진건 맞나요?
17/09/05 00:45
해당 표현은 대충 15 년 전부터 공지사항에서 들은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로 충분했었던 것이겠지요. 이젠 그걸로는 안 되니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 커졌다는 기준을 뭐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회원수와 트래픽은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17/09/12 03:15
제 기억으로 예전 통합공지사항 처음 생길때 있던 그거라면
오프에서 하지 않을 행동은 온라인에서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눈쌀 찌푸릴 행동은 하지 말자였을 겁니다 후자도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만 전자랑 후자의 뜻이 같진 않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걸로 충분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17/09/06 12:23
본문과 댓글 흐름에 대한 간략한 의견이 있어 남깁니다.
특정행위에 관한 벌점의 변동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시의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할 부분이지만, 댓글 중에 언급되는 재심 및 여참심 청구의 박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항변은 커뮤니티 내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기초적으로 다루어지는 건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고 이 의사소통과 관련해 운영주체의 개입으로 일방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항변이란 으레 보장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과 같이 이곳이 모두를 포용할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점에서 또한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게시판 대부분의 글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지알이 폐쇄성보다는 공개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그러하겠지만은 이 의사소통이란 쌍방 그리고 다방으로 실시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일방적이고 어쩌면 항구적일 단절에는 보충의 수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의 이해를 위해 대다수가 합의하고 있지않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요. 소결인즉슨, 한번의 벌점발부만으로 강등조건에 이르는 것은 결국 정하기 나름이지만 재심 및 여참심 청구의 항변은 어느 방향이든 커뮤니티의 유지를 위해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도적 형해화가 우려됩니다. 1) 불복절차로써의 재심 및 여참심 1의 항변을 구체화한 것이 곧 재심 및 여참심의 청구이고 이러한 불복절차의 존재와 진행은 피지알 운영과 이용에 있어 모두의 합리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자 수단입니다. 이러한 불복절차의 존재로 커뮤니티 내 상호작용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보다 활발할 유인이 됩니다. 2) 일방처분에 대한 자기방어권 당사자 스스로 납득할 유인도 됩니다. 현 피지알 운영 내에서 다중아이디에 대한 영구강등 등 관련한 처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완전한 차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도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른바 '어그로'라는 분란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은 해당행위당사자의 납득으로 귀결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지만 특정장소에서의 행동이야 경우에 따라 변할 여지가 충분하고, 일부 피지알 커뮤니티 내 적응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완전차단도 불가하므로)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유인이 있을 자기방어권의 행사로 처분행위자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상호납득과 지켜보는 이들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행사되기도 하지만, 행사당하기도 하니까요. 3) 피지알 운영제도(?)상의 균형성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지알 운영주체와 회원 간의 갈등에 있어 거의 파격적(?)으로 주어진 것이 재심 및 여참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뭔 개인(?) 사이트가 공적기관마냥 이런 제도적 보장까지 구체적인 수단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지 의아하고 한편으로는 그 구성원으로서 뿌듯하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인 피지알 운영제도 내의 재심 및 여참심 제도는 여러 이유에서 발생할 운영주체와 회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공인의 제도입니다. 이는 갈등의 일원화된 정리에도 유용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모든 갈등을 해결할 완결성도 갖추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댓글논의에서와 같이 재심 및 여참심 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게 된다면 그 완결성에 흠이 생기게 되고 이는 곧 피지알 운영제도상의 균형을 깨트리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작게는 통합규정내의 조항 간 우열과 무분별한 선적용이, 크게는 여참심 형해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이라는 제도의 실질적 고려를 통해 본문에서와 같이 운영주체의 합의가 앞서므로 재심은 배제할 수 있더라도, 최후적 수단인 여참심에 있어서만큼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과 같으며, 요컨대 벌점부여의 세부내용은 변경할 수 있을 지라도 재심 및 여참심 제도에 대해서는 숙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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