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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1 12:45
제가 처리한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시효를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자유게시판은 한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를 바탕으로 처리했는데 반인륜적인 댓글 수준만 한달을 지나고도 벌점 처리하는바 벌점은 철회하고 삭제조치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과 정치인의 명명을 비하 목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7/04/11 23:58
사실 운영진이 무슨 이유에서든 다수의 제재사유 있는 글, 댓글을 놓치고 있는 현실에서 제재시효 제도의 도입이 아주 필요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의 경우가 그렇듯 제재수위가 높을수록 제재시효기간이 길어지는 식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고요. 시효중단 또는 시효정지의 도입필요성 및 무엇을 그 사유로 할 것인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듯 하고요. 제 생각엔 일단은 도입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17/04/12 10:17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달이 아니라 한 반년쯤 지난 댓글로 벌점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욕설이나 비하 이런건 아니고 섹드립으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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