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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19:42
수정된 댓글에 대해서는 보통 제재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제재하기도 합니다. 기준은 게시판운영위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확실한 것은 캡쳐 등의 직접증거가 없이 제재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캡쳐본을 가진 게 있으시면 신고해주시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11/30 19:51
위의 3개는 아쉽게도 캡처본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실시간으로 욕설을 하고 있어서 그런건 캡처가 남을수 있네요. 캡처 등의 직접증거가 없으면 처리가 안된다는 건 좀 아쉽네요. 관런 규정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16/11/30 21:38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에 언급된 '캡처는 안되었으나 이미 회원들이 본 심한 욕설 행위'는 제재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처리가 어렵다면 앞으로는 심한 욕설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캡처를 해두어야겠군요) 다른 하나는 통합규정 2.3.2 에서 [ - 벌점은 1개의 행위에 대해 10점 이내에서 부여됩니다. 다만 복수의 행위를 종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욕설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20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니애미", "병신", "꼰대새끼들" 같은 그것도 회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욕설이 극단적 행동이 아니라면 어떤 행동이 벌점 20점에 해당하는건지 질문드리고 싶네요.
16/11/30 21:40
일단 아까 신고해주신 내용을 겜게 운영위원회에 전달하였고, 겜게 운영위에서 급한대로 확실한 것 위주로 먼저 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취해진 조치만으로도 해당회원이 레벨10이 되었기에 당장 추가조치가 급한 상황은 또 아니구요.
벌점 20은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부여될 수 있는 벌점의 최고치에 가까운 제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으로도 바로 강등권이 되는 조치니까요) 다른 규정들에 따라서 댓글의 경우 본문에 비해 벌점수위가 약하게 매겨지는 것이 규정의 기본취지이며, 개별 댓글 건에 벌점이 20점 이상 매겨진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도) 여러 개의 댓글을 모아서 20점 넘게 매겨지는 상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게시판별 벌점규정 범위 안에서 매겨지는 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16/11/30 22:38
네 겜게 운영위원회에 전달되었다니 추가적인 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미 강등됐으니 당장 추가조치가 급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은 솔직히 이미 강등 시켰는데 뭐가 급하냐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강등됐지만 직접적인 심한 욕설의 대상이 됐고 그 댓글이 수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이, 다른 댓글에 대한 벌점-글잠금이 일어났는데 이것으로 처리가 종료되었는지 겜게 운영위에 전달이 되었는지 어쩐지 여부를 회원으로서는 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린거고요 규정을 확인해보니 통합규정 3.1.1 에 [- 본인이 자체 수정한 댓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원래 댓글을 볼 수 없는 관계로 대체로 삭제/벌점처리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심하게 반 윤리적이거나 다수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정황을 고려해서 벌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미 댓글 수정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욕설을 당한다면 캡처를 잘해두어야겠네요. 그러나 정황을 고려해서 벌점처리할수 있다 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캡처한 욕설을 근거로 위의 3건도 제가 거짓말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강등됐는데 벌점 더주나 안주나 마찬가지 아닌가? 라는 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징역 100년받든 200년받든 무기징역 아니냐 하지만 범죄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어떤 죄가 그냥 없던일 되는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벌점 20점 관련해서는 멀지 않은 근래에 벌점 20점 댓글을 본것같은데 찾을수가 없네요. 글 자체가 삭제되었는지... 기억에는 있습니다.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댓글에 "대체 이사람은 뭐때문에 20점을 받았을까" 라는 의아해하는 댓글도 달렸던까지 기억합니다. 저는 규정에 명시된 [지나친 욕설 등의 극단적 행동은 20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 근거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회원이 회원에게 병신이니 니애미니 하는 직접적인 욕설을 한 상황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것인지 하는 질문이고요, 댓글이어서 좀더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면 저 최고치 벌점은 언제 부여되는건지 궁금한겁니다. 이중가입이나 오프라인 저격행위는 벌점 20점보다 더 높은 영구강등이잖아요? 이건 규정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묻는것도 아니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왜 적용이 안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규정과 이번 욕설사건 사이에 애매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규정의 저 항목은 유명무실한 항목이 되니까요.
16/12/01 00:38
20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벌점을 지금까지 딱 두 번 발부했는데, 한 번은 왜 발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다른 한번은 본인 여동생이 살해당했다는 글을 쓴 분한테 '여동생 시체팔이 함?' 이라는 댓글이 달려서 그랬습니다. 아마 20점 발부 후 영구 강등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20점은 그런 댓글이 대상입니다.
16/11/30 22:47
글이 잠금처리된것 같은데 직접적인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최소한 닉네임까지도 가리고 글을 올렸는데도 특정 회원에 대한 저격이 될까봐 글을 잠그신건지 궁금합니다.
건게버그로 실수로 잠금처리되는 적도 있으니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닉네임까지 지웠는데도 아예 원천차단하고자 잠금으로 보호해주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건게버그 문제라면 잠금처리 풀어주시고요 계속 잠금처리 하실거면 어차피 잠금된거 직접 문제가 되는 댓글들 링크걸겠습니다. 잠금처리 푸실거면 아래 링크들은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16/12/01 00:40
보통 운영진이 비공개 전환을 하면 했다고 댓글을 다는데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까 확실하지 않지만요), 혹시 본문을 수정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 본문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비공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 확인해주시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16/12/01 01:21
아 수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캡처본이 있으면 검토가 가능하다' 하셔서 캡처본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의 링크는 삭제하고 대신 OrBef 님께 쪽지를 드리겠습니다. 잠금 해제 부탁드립니다. Kuma 님께는 오해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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