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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11 16:50:41
Name 청자켓
Subject [질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못?주고 있습니다
전세만료일은 지난지 오래고
주인집에서 지금 돈이 없으니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그 돈으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 매매계약도 한 상태라
2달까진 어케든 버틸순있는데
그이상은 곤란해질것같아요
최대한 끌어모은거라 여윳돈 없습니다

최대한 좋게좋게 나가고싶어서
그냥 전화나 문자로만
사정하고 있는데
달라지는건 없네요

집자체도 오래됐고
전세금도 꽤 올려서 내놓은 상태라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집 사진 찍어서
어플이나 인터넷에 다 올려야하나
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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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1 16:54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버티고 안주면 방법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나와서 이긴다고 해도 안주면 방법이 없어요...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고 최대한 집을 나가게 해주는 수 밖에 없어요. 카페에도 올리고 직방에도 올리고 여러 부동산에 올려서 최대한 집을 나가게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문자든 통화 녹음이든 집이 나가면 주겠다에 해당하는 메세지를 확보해 놓으세요. 집이 계약 될때는 같이 가시거나 하셔서 우선 계약금 부터 받도록 하세요.
청자켓
18/12/11 16:56
수정 아이콘
일단 오늘 집가서 다방직방에 다 올려야겠네요
순둥이
18/12/11 17: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확정일자 받은 상태고 1순위라면 그래도 다행이긴 하겠네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내는 순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pro&logNo=22115212419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1. 집주인에게 이사를 한다고 통보하기(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
2. 주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매물 내놓기
3. 보증금 돌려줄 의사 및 방법 확인
4. 부동산 방문을 통해 집주인 자산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
5.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의사 확인
6. 여기저기 손을 벌려 새로운 집 계약 잔금 치르기
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9. 강제집행 신청과 보증금 돌려받기
청자켓
18/12/11 17:18
수정 아이콘
일단은 3번선에서 해결했으면 하는바람
18/12/11 17:08
수정 아이콘
저도 이사할때 제가 발품 팔고 광고 하고 다녀서 집 나갔습니다. 솔직히 전세집은 부동산에서도 별로 안쳐줍니다. 복비가 별로 안되어서.
인터넷이든 지역 생활 신문 등 이용하셔서 직접 광고해보세요. 거기에 돈 모잘라서 전세융자도 알려주고 진짜 빠져나오는데 힘들었죠.
청자켓
18/12/11 17:10
수정 아이콘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힘든거 알았으면 주인집 믿지말고 동네 부동산에 다 올리고 다방직방 이런데 올렸을텐데
18/12/11 17:12
수정 아이콘
네 아무래도 서울 핫플레이스 아닌 이상 전세집은 주인집보다 세입자 애가 더 타는 경우가 많아서 힘드셔도 직접 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동네 부동산도 알리고 전단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이용해보세요. 그럼 또 어느새 연락 옵니다.
대시 여러가지 장점을 잘 어필하시구요.
청자켓
18/12/11 17:17
수정 아이콘
서울치고 매우 싸고 교통 좋고 집도 작은편은 아닙니다 근데 집이 오래됐어요 하아...
18/12/11 17:26
수정 아이콘
그런 점을 어필하시고 주인집과도 계속 요구하셔서 도배 새로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매력을 어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방도 많고 넓지만 낡아서 주인집에서 새 세입자 이사올때 도배, 싱크대. 화장실 수리 해주셨어요.
18/12/11 17:27
수정 아이콘
통보는 무조건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나중에 그래야 내가 통보했다는 증거로 활용하기 용이하고, 그 내용증명상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확실하게하면서 추가로 언제까지 입금을 안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겠는 내용을 보내는것만으로도 집주인이 압박을 느낄겁니다.

저도 작년에 이사나올때 전화로 계속이야기했는데도 집주인이 버틸라고 하길래 위 내용으로 장문의 문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보내놨더니 자기가 알아서 돈만들어서 가져다 주더군요. 대신 삐져가지고 집상태관련해서 겁나 깐깐하게 굴긴했지만...
청자켓
18/12/11 17:33
수정 아이콘
사실 현재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집주인과 몇차례 트러블이 있었던터라
18/12/12 13:05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 보내고

본인이 부동산 발품 파셔야 돼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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