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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2 19:32
법적으로 파고들면 계약금은 10프로로 잡으니(계약서에 뭐라고 명시했는지 등을 살펴야겠지만) 525만원이겠죠
250은 가계약금이구요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거나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고 해지 가능하니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인 525만원이 기준입니다 1050만원 주장가능하십니다
18/06/22 20:10
애국청년님이 매수인 지위니 상대방 매도인 측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 가능합니다. (민법 565조)
그럼 계약금이 얼마인가가 문제인데 최근 대법원 판례중에 실제로 주고 받은 돈 (예컨데 가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계약금 전액(통상 매매금 10프로)이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액은 525만원이고 1050만원을 배상해야 상대방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은 250받았느니 여기에 800추가해서 애국청년님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250+525은 어디서나온 건 지 모르겠네요..?
18/06/22 20:32
1050만원을 준다는건
상대방이 준 525 + 배상금액 525 잖아요 상대방이 250 줬으니 배상금액 525 준다고 치면 775란 얘기죠
18/06/22 20:41
1050에서 상대방이 250기준으로 배액인 500줬으면 550 더 받을 수 있는거죠
매수인이 얼마를 줬는지가 기준이 아니고 계약금 자체의 배액을 매도인이 뱉어야 되는거에요 1000짜리 10 가계약 걸었다고 20주는게 아니고 200줘야 하는거죠
18/06/22 20:55
배액배상이라는게 받았던 계약금 돌려주고 추가로 원계약금 보상 개념 아닌가요?
1050에서 가계약금이 250이면 상대방이 줘야할 계약금은 가계약금(250) + 원계약금(525) 아닌가요? 저 금액에 추가로 275만원을 더 지급한다고요?
18/06/22 20:58
네 밑에 제가 찾아놓은 판례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애국청년님이 해제하려면 돈을 더 줘야 가능합니다 애초에 성립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에.. 자세한건 판례보시면 돼요
18/06/22 21:01
밑에도 결국 약정 계약금만 배상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거 잖아요
그 약정 계약금은 5250의 10%인 525만원이고요 말씀하신 275만원을 더 지급해야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18/06/22 21:05
판례 사실관계도 11억 짜리 1억 1천 계약금 잡아놓고 1천 가계약금 만 받고 매수인이 2천으로 퉁치려다가 안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애국청년님이 가계약금 250이라고 하고 다른 말들이 없어서 통상 10프로로 잡고 계산한겁니다.
18/06/22 19:34
추가로 땅이 맘에 들거나 가계약금의 2배만 배상하고 해지한다고 하면 그냥 중도금 주고 착수해버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불이행 관련 손배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18/06/22 19:56
궁금한게
1. 계약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 2. 계약서에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하겠다 라고 써있고 매도자 측에서 계약파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시킬수가 있는건가요?
18/06/22 20:15
네 위에서 언급한 조문에 보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배액을 배상해야지 해제권이 생기는 것이기에 해약금 다 주자 않은채 해제 의사표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배액 주기 전에 중도금 입금하면 이행 착수 한 것이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 기일 전에 이행해도 착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도 땅 못파니 뭐니 배째라고 나올테니 합의해제하시는 게 나을 거 같네요
18/06/22 20:36
계약서에 계약금으로 명시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가계약서에 본계약금을 다 정하고 그 일부만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와 가계약서에서 가계약금만 정하고 전부 지급한 경우를 다르게 봐야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는 의미는 계약금이 전부 지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금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는거라서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일부지급된 계약금+ 약정계약금의 액수를 돌려주면 된다고 봐야될겁니다.
18/06/22 20:44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231378
18/06/22 20:44
패드로 작성하는 거라 검색 귀찮아서 제대로 안달았는데 저 판례보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18/06/25 14:14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그걸 확인해야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500만원,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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