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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2 17:55
최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박남편이 없다면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뜻이고, 최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BC딸이 등재되는 건 일단 정상입니다.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은 계속 자녀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20여 년 전에 이혼했는데, 저는 엄마 얼굴도 모르는 상태지만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 인적사항이 나오고 반대로 엄마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제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D딸은 왜 안나오냐? 제가 짐작컨대, D딸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 인적사항을 박남편과 박남편의 본부인으로 등재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엄마 없이 박남편 혼자 하면 되지 않느냐? 혹은 박남편은 돌싱도 아닌데?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현행법상 아빠 인적사항 없이 출생신고 할 수 있어도 엄마 인적사항 없이 출생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추가 : D딸을 언제 낳았는지 표시가 안돼있는데, 구 호적법 시절에 출생했을때도 아마 똑같이 적용됐을겁니다.) 이 짐작이 맞다면, 서류상으로는 최아내와 D딸 사이에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순위에도 못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가족관계에 어머니 인적사항이 없어서 본인은 친모라고 주장하는데, 알고보니 엄마가 아버지의 '후처'고, 친자식인 본인은 정작 아버지의 '본처' 밑으로 호적이 구성된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라는 게 있는데, 이 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인지한 지 2년 안에 하여야하고, 만약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건이 해당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이걸로라도 D딸을 최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다면 상속자격은 생길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 출생신고 할 때 최아내의 인적사항을 기재했으나, 이름 한 글자가 틀려서 서로 등재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류)씨 가문에서 많이 발견되는 사항인데, 아빠 이름은 '유시민'인데, 딸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빠 이름을 '류시민'으로 등재한 경우,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출생신고서 원본을 비롯한 서류 몇가지만 확인하면 금방 해결돼요)
18/06/22 18:40
그럼 제가 맨 밑 댓글로 말씀드린대로 관련 서류들을 다 조회해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최아내와 박남편 사이는 혼인신고를 안했을 수 있으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없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이해되는데, 최아내의 자녀 자리에 D딸이 없다는 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맞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에 써놓은 예시는 제가 자주 목격한 흔하디 흔한 예시일뿐입니다.)
D딸이 직접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을 모두 발급해서 확인해보라고 하십시오. (출생신고서 원본은 1980년생이므로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을겁니다.)
18/06/22 18:59
감사합니다. 증명할 수 있을만한 예시로 든 관련증명서들이 상당히 많군요.
그런데에 기록이 있다면 D딸도 가족관계로 등재가 가능하겠네요.
18/06/22 18:03
혹시, 박남편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하셨나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인적사항이 안나옵니다. (저희 할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도,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인적사항은 안나와요.)
18/06/22 18:06
위에다 장황하게 쓰긴 했는데, 최아내와 박남편과 딸들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구. 호적등본을 다 조회해봐야 어떻게 된건지 짐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댓글을 써놓고 보니 박남편 인적사항이 등재 안되는 사유가 생각보다 몇 개 더 있습니다. (최아내와 D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18/06/23 10:21
최아내와 본인의 관계가 궁금하네요 서류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모두 상속권자입니다 박남편만 제외하고요 김남편의 제적과 전제적 그리고 이혼후의 독립했다면 최아내의 일가창립한 제적이 있을거고요 그리고 김남편의 전제적과 제적을 띠어보면 어느정도 답나옵니다 분쟁인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싶은지에 따라 수단이 달라지겠네요
18/06/24 13:46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B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아내분이 저의 외할머니죠. ABCD딸과 김남편 모두 상속권자라는 말씀이군요. 제 생각엔 재산이 있다면 abcd딸이 n등분 하면 될거 같은 단순한 생각인데, 그동안 최아내와 같이 산 D딸이 모든 소유권을 100%주장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18/06/24 14:34
어차피 종결은 상속등기로 마무리 됩니다. 중간에 상속권을 주장함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소송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권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기 때문에 수긍하고 상속등기하면 끝입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서류만 복잡해집니다. 빨리 해결짓는 것이 옳습니다. 법무사 찾아가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글쓴이 같은 사안은 진짜 간단한 사건입니다. 어려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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