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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8:02
적절한 임금에 권한 것은 즉 입법자들에게 이러한 헌법상 권리가 있으니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할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며
하지만 이걸 헌법을 근거로 적절한 임금이 없다면서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일껍니다..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나름 고시생이였는데 법률용어가 기억이안나요.. 보면 이해는 하는데 설명을 못하겠네요
18/03/14 08:51
법조인은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법률에 그런 부분이 미비한 걸 입법부작위라고 합니다. (입법부가 만들어야하는 법을 안만들고 농땡이피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하는 얘기는, 너네가 최저임금 청구를 하지 말고 대신 최저임금제의 입법부작위를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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