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등록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 조항 말씀하신거면 이 조항의 의미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래 위원회가 정한 시기와 다르게(예를 들면 04시가 아닌 05시까지?) 제출해도 된다는 의미라서 서류접수시간을 규정하는 조항과는 다른 사항인듯 합니다. 언뜻 유사하게 보여서 대충 퉁칠수도 있겠지만 한번 따져볼만한 문제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