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4개국의 입국자는 48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확인하더라도 2주간 격리,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진행한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카자흐 입국자가 좀 있던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 관계상 이름을 공개하기 어려운 4개국까지만 확인했었는데 국가 이름도 공개되었네요. 기사로 보면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감염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았는데, 국가를 확인하니 실제 해당 비율이 높았었나 싶습니다.
4개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까지 전면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이기는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방침 같고, 한국인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4개국보다는 더 많을테니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