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매된 주간아사히 24일자 최신호에서 모 의사로부터 제보받은 도쿄도 의사회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의사의 외래진단 순서(초진의 경우)’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지난달 26일 작성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유전자 검사(PCR)를 의뢰할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서도에 의하면 후생노동성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염 의심 증상 첫 단계인 ‘발열 37.5℃ 이상’, ‘권태감’ 등에 이어 호흡 곤란 및 과다 호흡, 청진시 폐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혈액 검사와 흉부 X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이런 증상이 나흘 이상 지속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직전 ‘발열 37.5℃ 이상’, ‘산소포화도(SPO2) 93% 이하’, ‘폐렴 증상’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는 조건을 제시,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서를 제보한 의사에 의하면 사람은 평소 산소포화도 98% 정도로 살고 있으며 산소포화도 93%는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이어 도쿄도 의사회가 의사들에게는 이같은 지시를 내리면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은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