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씀하신 판례 대부분은 상황적으로 위력이 인정될만한 겁박이 있는 맥락에서만 허용됩니다. 더불어 라이엇에서 이번에 강조한건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폭력 행위는 피해자의 고발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폭력의 절대적 기준을 정하는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사자성을 존중해는거죠. 그 때문에 설령 법정에 간다고 하더라도 김대호 코치가 롤드컵 이후 각 선수들과 부모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거기서 스틸에잇쪽에 진술을 거부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씨맥의 모든 발언과 그간 조규남측의 대응으로 미뤄봤을 때 씨맥 감독이 폭행죄가 적용될 부분은 소드와의 마찰 뿐인데 소드는 이미 성인이었고 소드의 발언 이후 피드백이 되었다는 씨맥의 말이 진실일 경우 아주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조규남과 라이엇코리아가 주장하는 폭력이 구체적 사례로서 제시된다면 모르겠으나 그 측에서 일절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김대호가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건다면 곤란해질겁니다.
라코 말로는 꼭 때려야 폭력인 게 아니라 폭력적인 상황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폭력일 수 있고~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
라코 : 선수들한테 통화하면서 너네 *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도 폭언입니다.
씨맥 : 저는 '*대로 하라'고 말한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라코 : 저희가 지금 수집한 결과로는 그렇게 했다고 지금 녹음이 되어 있어요.
씨맥 :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고 너희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 *이라는 말은 한번도 안 썼는데, 이거 녹음파일 같이 보시죠. 자꾸 이렇게 말 하나하나 거짓말하시면서 교묘하게 진행해나가시는데...
라코 : 지금 저한테 교묘하다고 하셨나요?
씨맥 : 네. 교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로 되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하시면서 원하는 바를 관철해나가시잖아요.
라코 : 아니 지금 말 하나하나 맞추고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근데 씨맥이 말한게 증명력이떨어져요. 결국 복수의 말과 씨맥혼자의 말의 부딪힘인데 씨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다른 제3의 인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라이엇 발표가 씨맥이야기랑 다른게 있어서 모냥이 빠지긴했는데 결국 라이엇이 구라로 결과물을 낸게 아니면은
여전히 신빙성은 라이엇이 가지고있다고봅니다.
씨맥은 라이엇이 가지고있는 증언들의 사실여부를 좀 확인하는게 중요하겠네요.
요곳만 확인이되면은 라이엇이 정말로 씨맥을 묻을라고 한건지 아닌지가 나올듯 싶습니다.
친고죄는 아니나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하면 처벌 못하는 건 같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폭행은 단순 신체접촉이 아니라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줄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기준입니다). 본건에서 의자 흔든 정도는 폭행이라 볼 수 없습니다. 가사 폭행이라 해도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그 또한 폭행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거부의사를 명시했어야 해요.
꺼무위키 너무 믿지 마세요. 법관련 항목 엉터리인게 한 둘이 아닙니다.
예시로 든 사안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판단 된겁니다.
청각기관 자극음향 저 판례만 해도 형법 공부하면 나오는 리딩 판례인데 단순음향이 아니라 귀 고막이 상할정도로 소리를 틀어댄 겁니다. 단정적인 단어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