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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23:37
근데 의외로 만족도는 꽤 높았었어요
돈 하나는 무지막지하게 벌리던 직장인데다(쓸 시간이 없어서...) 그땐 그냥 "돈! 돈! 돈! 집! 집! 집!" 하면서 돈 모으던 시절이라서...허허허...
25/07/15 23:30
이거 살짝 함정이 있는데 잔업을 하면 수당 계산을 시간으로 한 뒤에 시급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정취근무 임금 얼마+잔업수당 얼마 하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잔업까지 12시간을 근무 했으면 16.5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월말에 시간 찍히는게 무지막지한 시간이 찍히는 이유가 그렇게 잔업시간은 1.5배를 곱해서 적어두는통에 그렇게 찍히는겁니다 ...그걸 감안해도 300시간은 가볍게 넘었지만...
25/07/16 00:06
네. 저도 시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야간 1.5시간. 철야 2시간.
그걸 감안해서 500시간씩 찍는다는 게 누가 그러나 싶었거든요. 그 때 제가 시수로 300시간 좀 안되게 찍었는데. 500시간을 찍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5/07/15 21:12
제가 빡셀때 회사에서 주당 90~100시간 찍고
1달 400시간 좀 안될때 있었습니다. 새벽 2~ 4시쯤 퇴근하고 다음날 9시 출근인데 한번 20분정도 지각해서 지각했다고 엄청 욕먹은적이... 억울해서 주말부터 내내 새벽에 퇴근하다가 오늘도 새벽 4시에 갔다가 피곤해서 지하철에 깜빡 출근중 잠들었다. 항변하는데 그러면 반차라도 쓰던지 하던 능력자라고 칭송받던 윗분... 지금 잘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크크 본인이 얼마나 사람들 쥐어짰는지.. 그때 진짜 근로감독 신고하고 싶었는데..
25/07/15 21:30
1달 283시간 이라는건가요?
저도 궁금해서 계산해보니 334.5시간 나오네요?? 쉬엄쉬엄 해서 괜찮은건가... 택배회사 사무실입니다...
25/07/15 21:46
시간을 어케 계산해야 하는거에요? 합산이 다 안맞어서~ 그리거 주 52시간 이상은 아예 불가능 할텐데?? 법적으로 불가능 한 것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입력 가능하게 만든???
25/07/16 09:54
총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으로 표시되고, 야간근로시간은 비용계산때문에 따로 빼논거군요.
웃긴게 시스템에서 표시되어 있듯이 근무 가능한 시간이 228시간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초과해서 근무한건지 신기하네요. 저러면 바로 문제되는데요? 네오플이 4인 이하 소기업도 아닌데 말이죠.
25/07/15 22:47
(수정됨) 저도 예전 블랙기업에서 주당 80시간씩 일했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서 추가근무 보상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1년 일하고 퇴사할 때 제 대체인력은 3명을 뽑아야 했고 크크 그 회사는 2년 뒤에 폐업엔딩을 맞았습니다.. 업계에 아주 악명이 높은 곳이었더군요.
25/07/15 23:57
아예 시스템을 이중으로 짜 두고 퇴근 두 번 찍게 하는데도 봤습니다(나중에 찍는쪽으로 임금 계산해 줌)
그나마 여긴 그래도 양심은 있다 싶었던게 최소한 돈갖고 장난질은 안치고 직원들 명절 선물로 런천미트 세트 같은거 사자고 하면 사장이 직접 그 직원 격추시켜버리고(?) 최소한 스팸 세트부터 시작하라고 했냐 안했냐? 하면서 갈구더군요(...)
25/07/16 00:48
같이 일하는 직원중 한명이 생각나네요....
한달에 300시간 이상 근무 --;;; 주 40시간 지켜서 일하는 다른 직원보다 추가수당 해서 3배 벌어갔던....--;
25/07/16 06:49
기본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 더하면 = 48시간이고
1년은 52주이므로, 52*48 = 2,496시간 12개월로 나누면 208인데, 취업 규칙 등에 노동절 사창립기념일 등 휴일 계산하면 한달 기본이 약209시간 나옵니다. 209*10,030원 = 2,096,270원(최저임금 월급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1주 최대한도 +12시간이고,(주당 52시간 넘을 수 없습니다.) 12시간 * 52주 / 12월 = 월52시간 추가 209+52 = 261시간, 즉 법적으로 261시간은 일 할 수 있고,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저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처럼 261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다른 수당 등으로 돌려서 나옵니다. 중소기업에서 바쁠때 280시간 일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25/07/16 08:18
근로시간 계산에 주휴일 8시간은 왜 더하는 거죠? 수당 계산이 아닌데요.
그냥 단순하게 4주 *52시간 208시간에, +3일간 36시간 더했다고 해도 최대가 244시간입니다. 특수하게 허용된 직업이 아닌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시간이요. 그나마도 계산법을 보셨다시피 매달 저렇게 할 수도 없고요. 애초에 법적 허용시간도 틀린데다, 님은 그 틀린 값인 261시간을 초과하면 수당등으로 돌려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수당은 180시간쯤 넘으면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280시간씩 일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된 건 아닙니다.
25/07/16 10:3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거:근로기준법 제55조)
-> 수당계산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보장된 권리입니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근로기준법 제51조) ->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5/07/16 08:22
저도 지금 9주째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8시 전에 출근, 20시 넘어서 퇴근(주말엔 7시 출근..)하고 있어서 대충 짤에 나오는 시간만큼 근무하고 있네요. 뭐, 실무자가 아니라 직책자라 좀 나은 편이고, 팀원들은 칼같이 퇴근시키긴 합니다. 얼마 안되는 수당받는다고 ㅠㅜ (그치만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편도 2시간 넘는게 더 힘들다는게 함정)
25/07/16 09:21
신입때 한 2년정도 주 60~70시간 하면서 진짜 사는게 사는게 아닌거같다 하면서 다녔는데.. 젊을땐데도 몸이 하루하루 망가지는 것 같고 정신도 힘들고 자존감 바닥치고.. 당연히 야근수당 주말수당을 주는것도 아니니 돈도 안벌리고..
저는 월 280시간이면 착한 파업 인정합니다 크크크
25/07/16 09:30
저도 소싯적 일할 때 일요일밤에 출근해서 금요일 아침에 퇴근하는식으로 일했던적이 있었는데.. 진짜 월급 180이었는데 돈이 잘모였음.. 재워주고 먹여주고는 회사에서 해주니까.. 크크크.. 20년전이네요..
25/07/16 10:49
저 옛날 전공의 때는 주 120시간 일했었으니 월로 따지면 대략 500시간...
요즘은 88시간 제한이라 4주 기준 352 시간 딱 맞춰서 하는 곳이 많고...
25/07/16 12:13
병원에 있기만 하는시간(ex. 사무실에서 휴식 or 수면을 취해도 되나 콜 받으면 내려와야함) 이 아니라 근무시간이 120시간인건가요?
25/07/16 12:28
(수정됨) 당직 시간을 넣은 건데, 과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직 때 2시간 정도 잤었습니다. 그거 일주일당 3.5일 들어간 계산이니까 굳이 당직 때 쉬는 시간 다 뺀다고 하면 거기서 6시간 정도 빼면 되긴 하겠네요. 근데 일반적인 근무도 근무 중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나요? 근무시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고 계산하진 않잖아요.
일단 다시 계산해보면 보통 7시 이전 출근, 당직하고 다음날 6시쯤 퇴근 (그 시절은 퐁당퐁당 이라고 2일에 당직 1번) 24시간 + 11시간 = 35시간 / 2일 이고 이걸 7일로 환산하면 122.5 시간이 나오고, 거기서 당직할 때 자는 시간 빼는 정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보통은 2시간 정도 자는 날도 있고 운 좋으면 3-4시간 자고 운 나쁘면 한숨도 못자고... 6시 퇴근도 안되는 날도 있죠, 환자가 안 좋으면 그 날도 그냥 병원에서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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