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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16 11:53:11
Name 김삼관
출처 해당유튜브
Subject [유머] 법률상식 좀비 죽이면 살인인가요?




흡혈귀가 허락받고 피 빨면 상해죄인가요?

가정적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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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12:14
수정 아이콘
영상 재밌게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흐흐
그런데 피를 흡혈하는 정도면 당연히 상해죄 성립할 것 같은데요.. 수사실무적으로 고소가 없는 경우에 인지수사로 할 정도인지는 별도로 하고..피를 흡혈하는게 폭행죄로 반의사불벌로 될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고기반찬
25/05/16 12:18
수정 아이콘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상해의 사전 승낙은 구성요건 조각되는 양해 사유 아닌가요?
고기반찬
25/05/16 12:19
수정 아이콘
아 양해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인 승낙이네요
25/05/16 12:23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려워 보이는게 의사 채혈 등에서 정당행위 내지 피해자 승낙이 인정되는 이유는 사회상규상 상당하거나 과학적 합리적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정당성(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이 필요합니다.
일단 흡혈귀의 채혈행위는

1. 흡혈귀의 치아가 채혈을 위한 의료기기와 같이 안정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피채혈자에게 감염위험 농후 (흡혈귀가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질병의 진단치료등 목적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로 보기도 어려움)
2. 흡혈귀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라면 대체행위가 존재(피를 뽑아서 준다든지.. 박쥐 영화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흡혈자의 건강 손상을 초래할 위험(패혈증 등 사망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로 상해죄(나아가 상해치사) 성립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5/05/16 12:30
수정 아이콘
더불어 좀비 부분도 저는 판례가 정립(?)된다면 정당방위로 일일이 처리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좀비에서 사람으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 선고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니 시체도 아니고 물건 정도인데 소유자가 없고 달리 처벌규정이 없을 것 같네요.
고기반찬
25/05/16 12:33
수정 아이콘
'신체'에 관한 개인적 법익은 처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망이나 위계 없이 피해자가 온전한 자기결정으로 승낙하였다면,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면 원칙적 불가벌이겠죠. 의료법위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모르겠으나 흡혈귀의 포식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섭될 것인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구요.
25/05/16 12:37
수정 아이콘
그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신체에 관한 개인적 법익을 승낙으로만 처리 가능하다면 안락사 이슈가 나올 필요도 없겠죠..
25/05/16 12:3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정의조항상 사람의 질병 진단 경감 등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흡혈귀가 사람인지부터 허기진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고기반찬
25/05/16 12:40
수정 아이콘
신체와 생명은 다르니까요. 생명의 경우 촉탁, 승낙 살인죄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체의 처분에 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25/05/16 12:44
수정 아이콘
법조인 맞으실까요? 판례의 입장은 소위 승낙 상해의 경우에도 무제한적 승낙이 아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이 흡혈행위(경우에 따라서는 패혈증 등 감염위반을 동반한)가 정립된 사회상규 범주 내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정당행위성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5/05/16 12:47
수정 아이콘
보충 설명 드리면 당장 제가 고기반찬님의 승낙 하에 고기반찬님을 물어서 피를 먹고 고기반찬님이 사망하셨을 때 과실치사로 갈지 상해치사로 갈지 이슈인데 보통 검사라면 상해치사로 기소한다고 봅니다. (흡혈귀의 경우에는 기소 대상이 되는지 형소법상 이슈는 있으나 논외)
고기반찬
25/05/16 12:56
수정 아이콘
네 맞구요. 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통상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는 통상 설명의무와 연관되죠. 그런데 흡혈귀의 흡혈행위의 경우 행위는 그 행위가 전형적이라는 측면에서 전파력이 있다는등 특이사항이 아니라면, 후견적 개입이 필요할 수준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통상 의사 아닌 사람들에 대한 채혈행위도 상해보다는 의료법위반 등으로 다뤄지구요.
25/05/16 12:59
수정 아이콘
저는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인데요. 말씀 존중합니다만 치아로 흡혈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우선 목적 자체가 의료행위의 범주(질병의 진단, 치료 등등)에 포섭될 수 없급니다. 전파력은 논외로 하고 길거리 야차룰만 해도 상해죄가 성립 가능하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일거라 보는데 확정적으로 피흡혈자의 세균 감염 가능성을 내포한 행위라면 당연히요..
고기반찬
25/05/16 13:05
수정 아이콘
HLSJ 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행위의 주된 목적이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채혈을 승낙했다면, 일반 채혈보다 국가형벌권이 신체 법익의 처분에 대해 후견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더 적다고 봅니다.
25/05/16 13:08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넵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견해 차이는 존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기반찬
25/05/16 13:14
수정 아이콘
HLSJ 님// 네 저도 말씀하신 부분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5/05/16 13:06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에 덧붙이자면 참고로 촉탁승낙 살인죄는 처벌불가한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형량이 매우 높으므로 처벌경감의 차원에서 입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해죄는 하한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승낙 상해죄를 별도 입법할 필요가 없구요.
고기반찬
25/05/16 13:13
수정 아이콘
형사주석서에는 '생명에 대한 처분은 제한된다. 형법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처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형사총칙 1 638면).
25/05/16 13:16
수정 아이콘
이제 댓글 더 안달 예정인데 혹시 로스쿨생이세요? 촉탁살인죄는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이라는 부분 다시 읽어보세요.
고기반찬
25/05/16 13:18
수정 아이콘
HLSJ 님// 아뇨. 현직이구요. 제가 공부할 때부터 촉탁승낙 살인죄는 생명에 대해서는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배제하는 취지로 배웠고, 실무할 때 쓰는 주석서도 그런 취지라서요.
25/05/16 13:23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고기반찬님 의견대로라면 상해죄는 무제한적 승낙이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완전히 동의만 했다면 길거리 싸움으로 한명이 피떡이 되고 장애가 생겨도 무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는 의견이시라면 저는 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고기반찬
25/05/16 13:27
수정 아이콘
HLSJ 님// 상해(신체에 대한 처분)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허용되나, 윤리적•도덕적 한도를 넘거나,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와 연관된 경우, 또는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가 통상 기대한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고, 이 사건같은 경우 피해자가 온전한 자기결정권 하에서 흡혈을 허용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돈을 받고 판매한다던지, 통상 기대하기 어려운 과다흡혈을 했다는 등)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5/16 13:29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넵 잘 알겠습니다. 결국 흡혈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이 허용되는 사회상규의 범주 내에 있느냐는 견해 대립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5/05/16 13:45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데서 능력자분들끼리 이런 주제로 재능낭비하시다니 ㅠ 감사하게 봤습니다.
25/05/16 20:27
수정 아이콘
피지알 이 재미죠.
앙겔루스 노부스
25/05/17 15:22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런거구나 후후
원시제
25/05/16 12:15
수정 아이콘
이거 약간 동공이약사 변호사 버전으로 만든것 같더라고요.
아영기사
25/05/16 12:24
수정 아이콘
글루따띠온!!!
CoMbI COLa
25/05/16 12:28
수정 아이콘
이거 미국같은 해외 법으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이 빡빡하다보니 좀비가 공격한거 무기 들고 반격하면 쌍방 될테니
모링가
25/05/16 12:31
수정 아이콘
둘다 인간이 아닙..
로즈엘
25/05/16 13:53
수정 아이콘
가끔씩 불사의 존재에 대한 법적 체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상대가 불사 여부를 아는게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어떻게라도 불사라는게 증명되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등등
MissNothing
25/05/16 16:09
수정 아이콘
좀비 세계관에 따라 다르지 않을지 크크 법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릴 수 없는 생명활동을 하는 좀비 세계관이면 법이 바뀌기전까진 살인 아닌가 싶네요.
영상은 안봄
감전주의
25/05/16 16:34
수정 아이콘
시체훼손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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