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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3/22 00:18:48
Name BTS
출처 한겨레 기사
Link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768.html
Subject [기타] 이번에 민희진이 '승소'하면서 벌어들인 돈 (수정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768.html

[한겨레] 민희진, ‘악성 댓글’ 승소…법원 “5만~1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8명 중 4명 “모멸적 인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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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8명의 누리꾼을 상대로 각각 3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9일에 4명은 무죄, 4명은 혐의 일부 인정되어 각각 5~10만원, 총 25~35만원 정도의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희진이 이겼다!!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으니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애들 위약금 물 때 보태주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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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00:26
수정 아이콘
축하합니다!
고기반찬
25/03/22 00:34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인데 무죄나 혐의라는건 초큼...
25/03/22 00:46
수정 아이콘
사실 이긴 것도 아니죠
비꼬는 톤으로 러프하게 요약하느라 그리 되었네요 죄송 크크
에스콘필드
25/03/22 00:40
수정 아이콘
부럽네요~
캡틴백호랑이
25/03/22 01:26
수정 아이콘
축하합니다! 역시 정의는 승리하네요!!
키스 리차드
25/03/22 01:33
수정 아이콘
이거 유머 카테고리 맞는 것 같습니다
Ashen One
25/03/22 01:43
수정 아이콘
보통 어지간한 악플은 저런 벌금 정도더라고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도, 10-30만원 정도인거 같고요.
고민시
25/03/22 02:29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수위길래 저렇게 약하게 크크
25/03/22 05:07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보니 민희진 큰일 난 것 같던데,
많이 자셔야 할텐데, 인건비나 나오겠나.
사이먼도미닉
25/03/22 06:33
수정 아이콘
와 돈방석
25/03/22 07:29
수정 아이콘
판결 보면 욕도 별로 안 심했나 보군요
25/03/22 07:46
수정 아이콘
뭔가 고르고 골라서 걸었을거 같은데...
25/03/22 08:37
수정 아이콘
저래가지곤 거마비도 안나올듯...
옥동이
25/03/22 10:24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데 뉴진스는 하이브로 돌아가 활동하기만 하면 사건 종결인가요? 위약금 이야기가 나와서 ..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죠?
카이바라 신
25/03/22 10:40
수정 아이콘
아뇨...한참 멀었습니다..뉴진스는 무조건 나간다고 하니 나갈려면 위약금 물어야 하고 년수 채워서 나가겠다면 활동도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씨네94
25/03/22 10:35
수정 아이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써 단순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전체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이렇게 판단했는데도 벌금이 저정도라는건 원래 이런건가요?? 판사 워딩만 봐서는 수위가 꽤 센거 같기도 한데 벌금은 엄청 약해서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특별수사대
25/03/22 11:55
수정 아이콘
그 워딩으로 평가되어야 형법상 모욕에 해당(=손해배상이 가능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라서 흐흐 그냥 "댓글 내용을 보니 모욕에 해당하는 건 맞는 것 같네요"라고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제반사정이나 댓글 내용 수위 등을 판단한 것이 배상액수고 원고가 300만 원 요청했는데 5~10만원 나온 거 보면 수위가 엄청 세거나 반복되거나 그런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엄밀히 따지면 "벌금"도 아닙니다. 그냥 손해배상이 인정된 거...
씨네94
25/03/22 14:46
수정 아이콘
아 그냥 수위가 낮은 댓글도 어쨌든 모욕에 해당하니 모욕죄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평가를 하는거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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