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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2/16 22:21:25
Name 깃털달린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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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0216220451797729.jpg (78.2 KB), Download : 878
출처 https://youtu.be/j5Xu-z-2BP8
Subject [기타] 의외로 개꿀이 아니라는 스타벅스 건물주






스타벅스 건물주는 일반 건물주 임대차 계약과는 다르게 입점 인테리어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고 대신 점포 매출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받는 구조.


근데 본사에서 버디패스(월 7900원) 도입, 구독료는 본사가 먹고 구독 할인만큼 점포 매출이 빠져서 그만큼 임대료도 줄어듬.

거기에 스타벅스 딜리버스(배달서비스)로 발생한 수익의 경우 원래 계약대로 매출 * 임대수수료율이 아닌 할인, 쿠폰, 배달수수료 등 모두 뺀 금액의 4%만 지급하기로 일방 통보.


전반적으로 신세계가 스타벅스 본사 지분까지 인수한 이후로 본사 매출은 늘리고 점포 매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돈은 본사가 먹고 건물주 수익은 줄어들게 개악되고 있다고...


옛날에 스타벅스 들어오면 건물 팔자가 바뀐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젠 그 시대는 지났나봅니다. 말이 건물주지 거의 본사 횡포 맞는 가맹점주 수준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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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6 22:24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
25/02/16 22:26
수정 아이콘
특별한건 아닙니다....
프챠 가맹하면....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내죠.

한마디로 건물주가 사장인데, 운영은 신세계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식인 것 뿐이죠.
25/02/16 22:28
수정 아이콘
그게 특별한거 아닌가요. 다른데랑 달리 직영인데요.. 
임차를 한거구요..
25/02/16 22:29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비용을 프챠에서 내는 경우가 적다는겁니다(뭐 이것도 계약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편의점 같은 경우 인테리어비용 같은거 프챠에서 해주고 대신 수익금 분배를 짜게 주고 뭐 이런식도 있죠)

특별한건 직영 운영인거죠
25/02/16 22:39
수정 아이콘
그건 직영이 아니니까 당연한거구요
25/02/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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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댓글타래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건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주가 하든 건물주가 하든 가맹본부에서 하든 그건 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 아니라는겁니다.

여태 건물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부과했음에도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스타벅스는 승승장구하며 성장했고

건물주들은 건물 가격 올려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문제는 계약 구조 자체가 아니라 버디패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동으로 계속 건물주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행태인거죠.(건물주 입장에서)
FlutterUser
25/02/17 12:55
수정 아이콘
어떤 말씀이신진 알겠지만 [건물주가 사장인데] 라는 말이 댓글타래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낸거 같네요.
스벅 지점들의 사장이 건물주는 아니니까요.
깃털달린뱀
25/02/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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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액 월세 내고 퉁치는 게(인테리어 임차인이 알아서)하는 게 보통인줄 알았는데 건물주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내는 게 흔한가요? 보통 건물주가 아니라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25/02/16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쵸 일반적으로 가맹점주가 내는건데

이 경우는 건물주가 가맹점주이기도 한 거죠. 운영만 신세계가 하는거고요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건물주에게만 줍니다. 나 가맹할께요 한다고 안줘요


제가 말한건 [사실상의 가맹점주]라고 표현한거고 실제 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되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5/02/16 22:37
수정 아이콘
그냥 일반 월세 내는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아아아암
25/02/16 22:25
수정 아이콘
매출 비례 임대료 계약을 하고서 버디패스 내는건 진짜 선넘는거 같긴 해요.

버디패스로 나오는 (음료)매출도 지점 별로 분배 해주던가 ...
국힙원탑뉴진스
25/02/16 23:57
수정 아이콘
공정위가면 문제 될거 같긴 한데요
김삼관
25/02/16 22:28
수정 아이콘
이건 신세계가 문제인거네요
스타벅스 욕먹이고 
미드웨이
25/02/16 22:31
수정 아이콘
스타벅스는 한국스타벅스 소유주가 아니고 로열티만 받는거니 책임은 없죠
타츠야
25/02/16 23:40
수정 아이콘
윗분 댓글도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시애틀 본사 책임은 없는데 욕만 먹고 있는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미드웨이
25/02/17 00:22
수정 아이콘
반박한게 아니라 그냥 대댓글입니다
FlutterUser
25/02/17 12:57
수정 아이콘
아마 이런 대중들의 관점까지 감안해서 계약했을 것이라서 (뭘 알고 sck를 욕하는 대중들, 아 그냥 모르겠고 미국 스벅을 욕하는 대중들,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계산 때리는)
25/02/16 22:30
수정 아이콘
점포수도 과밀화 내지는 포화에 이른거죠.
스타벅스는 직영으로 운영되어, 반경 500미터 이내에 동일 브랜드 가맹점을 둘 수 없는 공정위의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게 한 10년전까지는 점포수 확장에 용이하여 점유율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젠 시장 상황이 다르죠.
한 집 건너 한 집 씩 있는 스타벅스도 적지 않음.
김삼관
25/02/16 22:35
수정 아이콘
약간 꼼수로 이마트에 스타벅스 입점시켜놓고 그 이마트 인근에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 깔아둔 곳도 있더군요
김티모
25/02/16 22:44
수정 아이콘
저희동네 이마트에 스벅 있고 이마트에서 10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일반매장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엔 저녁때 둘다 꽉 찼을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둘다 예전같지는 않던 크크
샤르미에티미
25/02/16 22:4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안하쉴? 이라 뭐, 갑질 맞지만 할 만하니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기업이죠.
에스콘필드
25/02/16 22:44
수정 아이콘
이를 받아드릴만큼 스타벅스를 자기 건물에 입주시키면 건물의 밸류가 올라가나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강아랑
25/02/16 23:24
수정 아이콘
스타벅스가 1층에 있으면 타 호실의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순 있겠죠. 
그 임대료가 건물의 가치니까요. 
에스콘필드
25/02/16 23:3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건물주는 저 조건을 받을 수 밖에 없겠네요~
강아랑
25/02/17 00:09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보통 1층 임대료가 타 층의 3배도 받는데 
저런식의 후려치기가 있으면 건물가치가 떨어지니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한국화약주식회사
25/02/17 00:26
수정 아이콘
과거엔 스타벅스 입점한 건물이면 유의미한 가격 상승 + 타 층 임대료 상승등이 있어서 건물주들이 많이 신청했죠.
그래서 스타벅스 확장이 쉬웠던 거고... 이젠 건물주에게 이득이 없는 상태...
25/02/16 22:44
수정 아이콘
처음 스타벅스 계약서를 봤을때 당황한게
대기업치고는 뭔가 특유의 횡포가 안 느껴져서
지주가 너무 유리한거 아닌가 싶었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 조금씩 조짐이 보이더니 멤버쉽에서
뜨악 했습니다..

2022년 무렵까지 시세차익보고 권리금까지 받아서
엑시트한 분들이 승리자..
25/02/16 22:50
수정 아이콘
한 때는 꿈이 스벅 건물주여서 저도 자세히 공부 했는데, 요새는 건물 짓는 비용이나 지대가 많이 오른 반면, 건물주에게 주는 비율은 줄어들어 큰 재미보기 힘들죠. 워낙에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모나크모나크
25/02/16 23:02
수정 아이콘
이 글 보고 스벅 멤버십 생긴지 처음 알았네요. 건물주가 가맹점주나 다름없다는 것도 신기하네요이
인간실격
25/02/16 23:26
수정 아이콘
계약마다 다르지만 스벅 입점계약에는 고정 월세 계약하고 매출 비례 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엔 매출 비례 계약이 좀 더 유리했다면 이제는 고정 월세제도가 좀 더 유리하겠네요.
25/02/17 06:10
수정 아이콘
고정월세계약은 없어진지 오래 아닌가요?
이젠 매출비례계약만 남은걸로 아는데 최근 다시 생긴건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실격
25/02/17 08:49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고정월세계약 한 매장들은 유지된거같고 이후로 신규매장들은 없어졌을수도 있겠네요.

저는 2020년 이후로 고정월세 조건으로 재계약했습니다.
25/02/17 11:06
수정 아이콘
2010년 후반 조건은 매출비례 계약밖에 없다했는데 새로 생긴건가봐요.
어쨌건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셨다니 부럽습니다.
인간실격
25/02/17 13:26
수정 아이콘
저희가 리저브 매장이어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좋?은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기 나온 예시랑 비슷하긴 합니다 흐흐.
25/02/17 15:03
수정 아이콘
오우 리저브 입점 건물이라니 갓물주셨군요 부럽습니다 크크 ...
땅 값 싼 수도권에 크게 건물 짓고 스벅DT 유치라도 할까 생각하다 다른걸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 하길 잘했던것 같기도 하고 점점 남의 돈 먹기 힘들어지네요.
인간실격
25/02/17 22:15
수정 아이콘
건물짓고 DT유치 생각하실 정도면 저보다 크게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흐흐

저희같은 경우 건물이 단독명의가 아니라 부러워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위에도 나왔듯이 코로나기간동안 매도하고 떠난 건물주들이 진짜 위너지 지금은 갓물주가 아니라 갓세입자님 시대라 힘드네요 흑흑
ComeAgain
25/02/16 23:55
수정 아이콘
앱으로 하는 사이렌 오더가 매출에 안 잡힌다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의 연장선인가보네요.
다람쥐룰루
25/02/16 23:59
수정 아이콘
원래 계약이라는건 상호 합의하면 가능한거니까 월수익에 비례해서 임대료대신 냈다는건 이해하겠는데요
저 월 구독료를 건물주들한테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해석은 아직 안나온거죠?(고소 안했나요?)
리얼포스
25/02/17 00:02
수정 아이콘
영상 풀로 봤는데 버디패스 할인으로 감소하는 매출은 계산에 넣고,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님 유인으로 인한 매출 증가는 아예 배제하더군요.
아우구스티너헬
25/02/17 06:56
수정 아이콘
구독제의 목적은 추가적인 매출증가가 아닙니다.
리얼포스
25/02/17 09:13
수정 아이콘
영상에서 엉터리 계산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건데요.
대댓의 내용은 제 지적의 타당성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네요.
아우구스티너헬
25/02/17 09:36
수정 아이콘
제 댓글은 님의 의견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구독제는 고정 수익을 구독을 통해 얻고 박리를 통해 구독의 확대를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매출을 기반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직영점 오너들에게 이는 당연히 불합리한 모델이죠
박리에서 오는 불이익은 직영점 오너들이 봐야하고 구독을 통한 이익은 본사가 챙기니까요.
저 모델이 정확하게 돌아가려면 구독료의 일부가 매출에 비례하여 직영점들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동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시네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주장의 초점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나와 다르다고 남이 선동이 되는건 아닙니다.
리얼포스
25/02/17 10:05
수정 아이콘
영상은 보고 리플 다셨나요?

매출 = 단가 X 수량 인데, 계산법을 보면
7500 X 300 = 2250000 에서 30% 할인으로 2250 X 300 = 675000 이 감소했다고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12%인 81000 X 30 = 2430000 만큼 월 임대료 손해라고 하죠.

이건 단가를 30% 할인했음에도 판매량이 300으로 고정된다는 가정 하에 나오는 결론인데요.
말이 안 되죠. 가격을 30퍼나 깎았는데 판매량 증가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게다가 음료는 가격탄력성이 가장 큰 종류의 재화인데요.

말씀대로 되려면 할인으로 인한 총 매출(단가 감소 X 수량 증가 = 매출?)이 감소해야 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총 매출(=연동된 임대료)의 증감을 놓고 봐야지
단순히 단가가 30% 감소했으니 매출도 30% 감소할것이다 라는 식의 계산이 어떻게 선동이 아닙니까?

영상 7:48에 보면 버디패스 도입 이후 가입고객의 평균 구매금액이 61%, 구매건수가 72% 증가했다는 얘기도 뻔히 써놨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스타벅스 버디패스는 오후 2시 이후 방문에 한해서 제조음료를 30% 할인해주는 형태인데
이 모델의 목적은 피크타임(오전~점심)의 방문 횟수를 한산한 오후 시간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깃털달린뱀
25/02/17 11:04
수정 아이콘
엇 그러네요? 할인된 금액만큼 매출이 줄어도 빈도가 많아지면 똔똔이나 이득이 될테니...
아우구스티너헬
25/02/17 20:23
수정 아이콘
이게 전체 할인이면 님 말이 맞습니다만 이건 구독자에 한해서 30%할인입니다.

구독자의 경우 한달에 6잔을 먹으면 할인액과 수독료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6잔 이상을 먹어야 이득입니다.

그럼 이 구독권을 구매하는 사람은 월 6잔이상을 먹는 사람들이겠죠

이사람이 6잔을 마시면 가맹점주는 30%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사람들이 할인율로 인해 얼마나 더 마실건가에 대한게 남는데 대부분의 구독 정책은 통계적인 평균 구매량의 엣지로 설계됩니다. 그래야 구독으로의 유인이 가능하니까요.
리얼포스
25/02/17 21:46
수정 아이콘
[영상 7:48에 보면 버디패스 도입 이후 가입고객의 평균 구매금액이 61%, 구매건수가 72% 증가했다는 얘기도 뻔히 써놨습니다]

대댓 달면서 리플도 다 안 읽으시네요.
아우구스티너헬
25/02/17 22:16
수정 아이콘
가입고객의 구매금액이 61%올랐으면 30% 할인이 되도 매출액이 112.7%니 가맹점 주 입장에선 12.7%의 수익 증가가 있네요.

따라서 현시점에 가맹점주는 이익이니 잘못된 자료라는 지적이 맞습니다. 주의깊게 보지 않고 답글을 달아 죄송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사는 구독료를 올리고 대신 할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향후 판매점의 수익을 본사로 손쉽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된거고 제가 본사 임원이면 구독층이 충분히 확보된 이 후 부터 슬슬 조정하기 시작할 듯 하네요

본사가 그런 부분에 떳떳하다면 구독료의 매출을 직영점에 재분배하거나 매출을 조정해야겠죠
25/02/17 01:17
수정 아이콘
저 월 구독을 매출에서 안잡는다니 ... 저건 공정위나 법원가면 박살날 것 같은데
25/02/17 10:05
수정 아이콘
월구독은 아마 본사랑 (스타벅스 코리아?) 소비자가 하는거니까 안잡는건가봐요.
그와 별개로 버디패스 사용자가 그리 많은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매출감소 요인도 오후 음료 할인인데... 그게 그리 큰가;;
사바나
25/02/17 10:14
수정 아이콘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 다수 보유한 로펌 : 제가 다 검토 했습니다 ^^
25/02/17 01:33
수정 아이콘
너무 많이 생겨서 뭐..
글에서 제시된 문제들도 있겠지만, 프리미엄 자체가 사그라들었다고 봐야죠.
25/02/17 02:04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공정위 가야겠는데요. 신세계 양아치짓이 도를 넘은 느낌인데
아무맨
25/02/17 06:10
수정 아이콘
내주제에 건물주 걱정은 에바인듯..
너T야?
25/02/17 06:38
수정 아이콘
나중에 건물이 생긴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언젠가는?
10빠정
25/02/17 08:23
수정 아이콘
근데 내건물에 스벅들어오면 나머지층 임대걱정은 없을거같은데...나름 장단이 있을거같애요
바카스
25/02/17 08:28
수정 아이콘
스벅 들인 건물주인데? 어디 남 걱정할데인가 싶기도 하고
25/02/17 08:37
수정 아이콘
영상 다보니까 계산이 뭔가 이상하던데요
유료도로당
25/02/17 11:3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스벅 건물주 꿀이라는게 스벅이 임대료 많이 내줘서 꿀이라는 관점이 아니라서... 저거 줄어든다고 꿀 아니라는거부터 좀 이상한 논리긴합니다.
25/02/17 11:49
수정 아이콘
이게 요즘 신세계 그룹의 매출이 줄어들어서 트레이더스와 스타벅스에서 현금 창출을 하려고 애를 쓴 결과라고 하더군요.
원래 미국 스타벅스와 50: 50 이었는데 몇년 전에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제 미국 스타벅스는 아예 지분이 없을 겁니다.

다른 분들 말씀대로 원래는 시설 투자를 건물주가 하는 계약이 이상해 보여도
건물주에게도 건물 가치 상승 (희소한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건물이라는) 과 장기적인 꾸준한 수입이 장점이었는데
이제는 희소성도 떨어지고 저런 식으로 동업자를 등쳐먹겠다고 하니
뭐 좋은게 생기면 마구잡이로 들어서서 결국 다같이 망하는 한국 상권의 기준을 결국 스타벅스도 따라가게 되는구나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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