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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09:10
저게 애들 자라면서 (저만할때... 아니 저거보다 어릴때) 당연히 한번씩 겪게되는 과정 아니었어요?
이게 아동학대가 되요? 덜덜덜...
24/06/20 09:22
현직으로 문제가 학교에서 저러면 다 아동학대로 신고들어가버려서 저렇게 지도를 못하는....
방송이라 오케이 되는 부분도 있는것 같아서...
24/06/20 10:54
저 정도 가지고는 아동학대라고 신고 넣어도 무혐의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 고소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주호민의 사례만 봐도..
24/06/20 10:57
학교에서 저정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로 아예 선을 그어준다면 저정도로 할 수 있을 듯?
근데 현시점에서 저정도도 아동학대입니다. 신고받으면 빼박 아동학대임.
24/06/20 11:12
오은영 선생님 정도면 학대냐 아니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이정도 까지는 학대가 아니다 라고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이죠. 그럴만한 전문성, 사회적 영향력을 둘다 가지고 계신분이라...
이제 이게 한번 커뮤니티를 싹돌고나면 다들 저정도는 훈육이라거 생각하게 되겠죠.
24/06/20 11:1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보고가시죠. 문제는 정말 저걸 누가 신고한다면 오은영 박사의 행동을 [신체적/정신적 폭력] 으로 해석하도록 몰아가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긴 하죠.
24/06/20 12:01
부모에 의한 학대도, 의료인에 의한 학대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신고해도 학대행위로 처벌될 리 없습니다.
24/06/20 13:01
저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데 저렇게 한다고 해도 처벌될리는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 신고해서 길고 긴 과정 에 무혐의 뜨더라도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것 아시나요? 아동학대 무혐의 뜨더라도 복지부에 시스템 등록됩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3090710070048978
24/06/20 13:23
그리고 아보전에서는 아마 아동학대라고 판단해서 법원에 넘길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사려야죠. 저는 사릴겁니다.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32596
24/06/20 12:27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그럼 의사의 수술도 상해죄죠. 애초부터 고의 성립이 안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전형적인 사례죠.
24/06/20 13:16
그래서 수술시엔 언제나 동의서를 받습니다. 고객님.
적고나니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학교보낼 때도 동의서 제출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4/06/20 15:00
동의서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고객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를 임의로 수술할 경우 상해죄 성립합니까? 상해를 가하는 행위의 성격 자체로 위법성이 조각되죠. 예를 들어 서로 맨주먹으로 싸우자고 하면서 상처가 나도 서로 고소 않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해 놓으면 쌍방 상해죄가 성립 안할까요?
24/06/20 13:16
말씀하신 ' ~ ' 부분은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듯 싶네요. 꼭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디에서 주어진 권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보다도 못한 사안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고, 경찰이나 관련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의사의 수술이 상해죄인건 cafri님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판단할 내용이고, 법원(혹은 아보전)에서는 위와 같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아동학대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06/20 13:47
아이를 신체적으로 구속하고 구속상태에서 배변을 하라는 등의 수치심을 유발해서 정서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후 아이는 가해 대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24/06/20 12:35
전 저렇게 교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별개로 현실에서 저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을수 있는건 오은영의 권위 덕인거죠.
시전자가 오은영이 아니라 어디 동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도 무사히 넘어갈수 있을것 같진 않습니다.
24/06/20 13:18
개인적으로 오은영의 권위보다 카메라의 권위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선생님들한테 진상진상 부리는 분들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렇게 안할거라 생각하거든요.
24/06/20 13:23
저거 학대 맞습니다.
부모에게 동의 구한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저렇게 했을때 부모가 학대로 고소 하면(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대로 인정됩니다. 애초에 아이들 교육 망친 1순위 주범이 다름 아닌 인권단체 에요. 자기들 이득 보겠다고 수십년 동안 말도 안되는것 까지 다 건드려서 실적 따갔죠.
24/06/20 14:56
툭툭 한마디씩 던지지 마시고 실제 현장 사례들을 제시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권 관련 모든 글에서 근거에 비해 증오와 확신들을 너무 많이들 하시고 한마디씩 얹으시니 정보 오염이 너무 심해요
24/06/20 14:57
당장 학대라고 확신하며 말하는 저 사례도 학대로 고발된 적도 없습니다. 오은영 박사 우아달때부터 오래 보고 있는데 저렇게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행동 교정하는 훈육법 소개하신 게 과정없이 십수년은 되었을 거에요. 도대체 뭘 가지고 저것도 학대로 걸면 걸린다고 확신들하시는 걸까요?
24/06/20 16:45
오은영 박사님이니까 신고 안당한것 아닌가요?... 교육현장직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목격한건 저 강도의 절반도 안되는 훈육도 신고들어가서 상담지도까지 가는 케이스는 적어도 세건 이상 봤습니다. 그 중 한 건은 심지어 자기 아들이었는데요..신고들어가면 법원까지 안가도 선생님들은 일단 피곤해지는게 현실이죠
24/06/20 17:10
이번에 전주에서 초3에게 가만히 싸다구만 맞던 교감선생님이 저 방법 몰라서 가만히 맞고만 있었던건 아니겠죠. 교감은 오은영같은 권위와 유명세를 가지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본문 영상처럼 강제적으로 신체를 구속해서 제지하는 순간 교감의 커리어를 건 법정싸움을 볼수 있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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