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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16:52
단순하게 군단급이 지역을 이동해서 어떤 작전을 한다면
식자재 등등 소모품이 엄청난데 이걸 하나하나 다 규정에 맞춰서 납품받고 하려면 시일이 너무 걸려서 작전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다못해 이동경로 야영지도 다 그 지역 사람들과 협의해야 하니까요. 물론 이건 전시같은 급박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24/05/14 16:53
검찰총장에게도 영수증 증빙 필요없는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그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의 집단을 관리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은 통행세를 좌수영에서 직접 걷어서 수군을 운영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세목이죠. 이런 유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장군님이 규정지킨다고 조정에서 내려오는 지원 기다렸으면 수군이 먼저 무너졌겠죠.
24/05/14 17:48
선생님, 검찰총장 업무추진비는 범죄 운운에 한 다리 걸칠 유도리(?)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활동비이니 논외로 하고요,
전쟁 중은 말 그대로 전쟁 중인데 그런 특수 상황에서의 지휘 활동을 논하시려면 적절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말고도 여러 사람이 ??? 달았네요. 말씀하신 충무공의 통행세를 알고는 있었는데 언급하셔서 좀더 찾아봤습니다. 논문에도 나왔네요. 징비록에도 나오고, 선조에게도 따로 곡식을 보냈다는 것으로 봐서 일종의 선조치 후보고의 사례로 보입니다. 앞에도 직접 언급하셨듯이 특수 상황이었으며, 범죄 이야기하면서 끼워넣을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현대에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 이른취침님이 국군으로부터 약탈당하면 아 유도리 맞지 이응이응 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24/05/14 18:34
크크크 제가 동원부대 출신인데 1년에 한 번씩은 시내 운동장에 트럭 버스 각종 차량들 모이는 훈련(이라고 쓰고 출석체크) 했던 기억 나네요. 뭐하는 짓인가 싶었는데 전쟁나면 군 소속 되는 차량이라고 하더군요.
24/05/14 20:30
전시되면 당연히 징발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상 받을 순 있겠지만요. 저도 단순 범죄는 안된다고 했구요. 당연히 상황에 따른 유도리의 범위는 다르죠.
24/05/14 20:42
그 징발도 법에 의한 겁니다.
https://namu.wiki/w/%EC%A7%95%EB%B0%9C#s-4 경영자와 연관되는 법 밖의 어떤 유도리를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24/05/14 21:44
저는 법 밖의 유도리라곤 안했는데요?
굳이 말하면 군납품 수의계약이나 무기나 장비 개발시에 원하는 업체 선정하는 부분. 또 규정대로 하면 다 처벌해야 하나 우선순위가 아니거나 더 중요한 작전에서 역량을 보이면 사면해준다고 동기부여 하는 등 모든 부대 내의 규정을 다 fm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지킬 것만 지키면 사병들 좀 풀어주고 하는 거도 다 유도리죠.
24/05/14 23:16
통행세를 좌수영에서 직접 걷어서 수군을 운영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세목이죠. 이런 유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장군님이 규정지킨다고 조정에서 내려오는 지원 기다렸으면 수군이 먼저 무너졌겠죠. -> 특수상황에서 법 바깥의 임의행동으로 직접 언급하신 건데요. [지킬 것만 지키면 사병들 좀 풀어주고] 하는 게 본문에 나오는 [비위] 저질러도 징계 못 하는 권위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는 윗 댓글 보고 이해했습니다.
24/05/14 23:02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그런 임시방책을 써야했을 정도로 재정적인 압박이 컸다는 건 사실이겠죠. 인터넷 검색해보니 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네요. “이순신이 보화도(고하도)에 주둔하게 되었을 때 군사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군량 부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순신은 바닷길을 다닐 수 있는 통행첩(통행허가증)을 만든 다 음 '이 통행첩이 없는 배는 간첩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고 선 포했다. 피란선들이 모두 와서 통행첩을 받았다. 이순신은 배 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쌀을 받은 다음 통행첩을 주었다. 그결 과 불과 열흘 사이에 쌀 1만여 섬이 생겼다.” 『선묘중흥지宣廟中興志』
24/05/14 16:55
실제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도 있고 공무원들도 다 그 급에 맞는 권한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요.
24/05/14 17:02
직무상 필요범위에 제한적인 수의계약이 일부 공무조직에게 가능하긴 할겁니다.
그런데 보급부대 조달청이 있는데 왜 군수조달을 사단장이 직접 계약해서 챙기나요.....
24/05/14 17:07
댓글 복사해서 왔습니다.
............... 단순하게 군단급이 지역을 이동해서 어떤 작전을 한다면 식자재 등등 소모품이 엄청난데 이걸 하나하나 다 규정에 맞춰서 납품받고 하려면 시일이 너무 걸려서 작전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다못해 이동경로 야영지도 다 그 지역 사람들과 협의해야 하니까요. 물론 이건 전시같은 급박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무기개발 같은 보안과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구요. 평시에는 그게 맞지만 특수한 상황에선 충분한 재량권이 주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야 지휘권을 제대로 발휘하죠. 만약 타부대보다 돈만 더 쓰고 비효율적인 성과를 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구요. 그러라고 있는 자리니까요. 물론 보통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만...
24/05/14 19:31
유도리도 적법한 절차 내에서 하는거죠.
그리고 전시가 되면 부대마다 다들 알아서 선조치 후보고 할겁니다. 지휘관 명령 기다리다간 딱 전멸하기 좋죠.
24/05/14 20:07
예산을 돈으로 안주는데 돈을 더쓰고 말고 할게 있나요.
보급이 안와서 하는 긴급조치라면 법에 허용된 수단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사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4/05/15 01:30
부대내 음주는 유도리가 아니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위임에 기초한 부대관리훈령 제36조(음주 및 흡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한다. 같은 근거조항에 따른겁니다...
24/05/14 18:30
사실 4성장군 위면 뭐..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정도….
자기가 참모총장이면 딱 넷 있네요
24/05/14 16:45
권위라기 보다는, 징계를 주려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선임 장교 3인 이상이 소집 요건이죠.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24/05/14 17:03
육군은 3명 (참모총장, 1,2군 사령부)
해,공군은 각 1명 (참모총장) 합참의장, 합참차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육해공에서 다 할수있는 보직 이렇게 해서 총 8명이겠네요.
24/05/14 17:01
합동참모총장 (3군 현재 해군)
합동참모차장 (3군 현재 육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3군 현재 육군)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24/05/14 17:37
이론상 장성은 통합작전을 해야 하기에 특정 병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서 병과마크를 떼는 걸로 압니다. 그래도 직능 자체는 살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24/05/14 18:11
중장, 대장 계급은 호봉이 없습니다 흐흐
2024년 기준 중장은 8,861,900 원 이고 대장은 9,022,800 원 입니다 단. 차포마상 떼야 되고 (세금, 기여금, 군인공제) 차포마상 붙여야 되죠 (각종수당, 품위유지비[장군진급시 추가되는 수당]) 해서 평균적으로 월 실수령 1200~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24/05/14 16:53
적국이 작업쳐서 비위를 구실로 쫓아낼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 아닐까싶네요.
장교가 4성 장군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 자리에서 비위 저지를 사람 못걸러냈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24/05/14 17:19
4성급이면 준 정치인이라
아무리 청렴해도 반대파에서 꼬투리 잡을려면 충분히 물고 늘어질수도 있죠. 실제로 장성들 정치성향이나 사적모임 같은 건 정부의 주요 감찰사안이구요.
24/05/14 17:25
위에 댓글로도 적었지만 그런 복잡한 속내를 담은 면책 규정이 아니라 그냥 시스템적인 함정입니다.
----------------------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3.>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9ㆍ1] ----------------------- 규정에 의해서, 대장보다 선임인 장교 3인이 있어야 징계위원회를 구성이라도 해 볼 수 있죠.
24/05/14 17:05
비위 할만한 사람은 4성까지 못 올라가야 정상이긴하죠 크크 장군 다는것도 엄청난거라 조금의 흠결만 있어도 떨어지기 십상이고, 2성, 3성, 4성 올라가는건 정말 바늘구멍이니까..
24/05/14 18:33
24/05/14 23:13
4성이 만약 발생할 경우를 대비 (?) 해서 4성 관련 마크라던지 그런 규정은 마련해놨습니다.
물론 해병대 4성이 생긴다는건 현재로써는 전쟁뿐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요.
24/05/14 18:22
2024년 기준
중장은 8,861,900 원 이고 대장은 9,022,800 원 입니다 단. 차포마상 떼야 되고 (세금, 기여금, 군인공제 등) TMI : 군인공제는 일종의 연금인데 군인은 4대보험 제외 대상이라 군인이 내는 국민연금 으로 보심 됩니다 차포마상 붙여야 되죠 (각종수당, 품위유지비[장군진급시 추가되는 수당] 등) 해서 평균적으로 월 실수령 1200~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24/05/14 18:55
현재기준
퇴역연금(19년 6월 복무 후 퇴직한 자) (연금 총액)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1.9%)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 과세수당 연간합계액의 1/12 이렇게 해서 대장 전역후 받는 연금(일시불 수령말고 연금 선택시)은 보통 월 550~65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꽤 큰 이유로 원사/장군들 전역 하면 주변에 날파리떼(사기꾼/다단계 등)가 많이들 꼬인다고(일시불 수령 유도후 사기)
24/05/14 19:28
참모총장 관사는 일반 장교-부사관 관사랑 달라요. 정원 딸린 집입니다. 근속년수 최소 3n 이상 해야 별 다니까 급여도 굿굿 대우도 굿굿이죠.
24/05/14 19:44
장군 월급 항목을 보고서 댓글에 `월급이 적네. 더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응이 나와서 놀랬습니다. 이제 보니 제가 있는 직군은 그렇게 적게 받는다고 난리인 군인들 보다도 못 받고 있군요.
24/05/14 20:27
찾아보니까 미국 4성 장군은 월급 2500, 전용 제트기, 저택,경비원,운전기사, 비서, 요리사, 합창단 등등등 규모 차이는 있어도 크게 차이나는 요소는 별로 없네요 크크크
24/05/15 07:59
가지고 있는 권력과 상징성 생각하면
급여 자체는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오는 돈과 물자가 많아서 애초에 일반 살림+여가에 자기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고위공무원이니까 명예와 상징성, 권한이 돈 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거라고, 전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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