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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09 12:37:23
Name 보리야밥먹자
File #1 1.jpg (136.2 KB), Download : 86
출처 엠엘비파크
Subject [방송] 인기 스트리머 릴카 스토킹범 최종 형량 공개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은데... 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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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4/04/09 12:38
수정 아이콘
저거받고 반성하고 다시 안한다면 의미가 있겠는데 아니라면
24/04/09 12:38
수정 아이콘
그럼 이사비용이나 정신적 피해보상은 민사로 청구해야하나요??
어휴 이러니 여혐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지..
보리야밥먹자
24/04/09 12:39
수정 아이콘
스토킹은 저분같은 여자만 당하는게 아니라 남자도 당합니다 갑자기 여혐이 왜나오나요
24/04/09 12:44
수정 아이콘
여자가 당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죠.
닉네임바꿔야지
24/04/09 12:49
수정 아이콘
여자가 많이 당하는 범죄는 여혐인가요? 그럼 남자가 많이 당하는 범죄는 남혐이었군요.
불독맨션
24/04/09 12:52
수정 아이콘
우문현답
닉을대체왜바꿈
24/04/09 12:55
수정 아이콘
제가 단듯 뿌듯한 댓글
Far Niente
24/04/09 13:26
수정 아이콘
같은 맥락에서 커뮤 반응보면 무고범죄는 남혐이 맞는 듯 합니다
응 아니야
24/04/09 13:39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남혐인거 보면.....?
24/04/09 12:5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비율이 73% 수준이라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를 무시해도 될 정도는 아닙니다.
24/04/09 13:23
수정 아이콘
저런 일들을 명분으로 여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런 얘기가 듣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4/04/09 12:44
수정 아이콘
세상사 삼라만상 여혐! 찾아보면 분명 남자도 스토킹 당한 사례가 있을 거 같지만 아무튼 여혐!
키스 리차드
24/04/09 13:13
수정 아이콘
동방신기 의문의 여자행
24/04/09 12:39
수정 아이콘
큰일이라도 나야 그제서야 잠깐 또 호들갑 떨겠죠.
솜방망이.
탑클라우드
24/04/09 12:39
수정 아이콘
스토킹과 무고에 대해 모두 엄벌을...
24/04/09 12:44
수정 아이콘
저건 단순 형량보다는 어떻게하면 접근 못하게 할지 방법론적인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강제로 스토킹 범죄 치료 받게 하고
접근 못하도록 위치추적장치 부착등도 필요해 보이고,,
라이디스
24/04/09 1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게 거의 2년되가는 영상의 내용인데 오늘 갑자기 여러 커뮤니티에 짤이 도네요.
무슨 이슈가 있었나
저 원본 영상 올라왔던게 22년 5월이라 저 스토커는 이미 집유도 끝난상태겠네요.
멸천도
24/04/09 12:50
수정 아이콘
어떤 변호사였나? 누가 판사가 집행유예를 준 이유를 설명했는데 들어보니까 어느정도 그럴법 하더라고요.
VictoryFood
24/04/09 12:52
수정 아이콘
저런 놈은 민사로 조지면 앙심을 품고 더 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죠.
접근금지명령도 내리고 양쪽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일정 거리 이내로 들어가면 경고하는 식이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반경 2km 이내 : 스토커에게만 알림
반경 1km 이내 : 경찰에게도 알림
반경 500m 이내 : 피해자에게 대피 알림
식으로요.
24/04/09 12:57
수정 아이콘
가만히 걷다가 알림 울리면 얼마나 공포 스러울까요.... ㅠ
24/04/09 13:01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 난 집에있는데 5미터 거리라고 뜨면 제일무서울거같아요
24/04/09 13:02
수정 아이콘
ㅠㅠ
슈터님을 위한 도어락 영화를 추천합니다.
Easyname
24/04/09 13:39
수정 아이콘
이거 무한도전에서 봤는데!
24/04/09 13:01
수정 아이콘
스토킹 범죄가 재범률도 높고 폭력, 주거 침입 또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4/04/09 13:01
수정 아이콘
스토킹은 처벌받은 후 앙심품고 극단적인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만 생각이 많아질듯
24/04/09 13:04
수정 아이콘
빨간줄은 한번 그어질때가 조심스럽지, 인생을 한번 망쳐 버리면 더 적극적으로 스토킹할거 같은데..
닉네임바꿔야지
24/04/09 13:05
수정 아이콘
스토킹범이 관심 끊고 자기 인생 살러 가면야 상관 없는데 결국 문제는 다시 스토킹을 하는 데 이번에는 앙심을 품고 칼 가지고 오면 어쩌냐 이거겠죠. 이건 현행 법체계에선 별 방법 없는 거 아닐지...전자 발찌 채우는 건 되게 중범죄지 않나요? 스토킹을 그정도 중범죄라고 어...할 수 있느냐? 암만봐도 살인이나 강간 이런 거보다는 약한 범죄가 아닌가 하는 게...?
한사영우
24/04/09 13:17
수정 아이콘
세상이 변하는것에 비해 법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입법을 하라고 했지만....
내일 투표 하긴 할건데 .. 이번 흥보물중에 입법 이야기 하는걸 본적이 없네요.
뭔놈의 그렇게 지역발전과 어딜 혼내줘야 한다는건지
24/04/09 13:18
수정 아이콘
스토킹 진짜 위험한 범죈데.. 쟤들도 성범죄자처럼 발찌해야 안할라나요
덴드로븀
24/04/09 13:31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news/193099?serial=193099
[교정시설 과밀화… 수용률 117% 달해] 2023-11-13
올해 8월 기준 수용정원은 4만9600명인데 수용 현원은 5만8133명으로, 수용률이 117.2%에 달했다.
<교정시설 수용률>
2022년 104.3%
2021년 106.9%
2020년 110.8%
2019년 113.8%

저런것까지 싹다 집행유예없이 징역으로 넣기엔 우리나라 교도소 상황이 넉넉하지가 않죠...
24/04/09 14:46
수정 아이콘
대형 규모로 하나 더 지어야겠네요 저정도면 ;;
류지나
24/04/09 15:02
수정 아이콘
엘살바도르처럼 자비없이 구겨 넣어야...
로즈헤어
24/04/09 15:15
수정 아이콘
수용자의 인권을 제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법무부 본부에서 일하는 고위급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인권을 극도로 중시하기 때문에(기조가 바뀐 뒤로는 교정간부들 중에서도 수용자 인권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만이 그 위치까지 승진합니다.) 그렇게 밀어넣으면 현장에서 뛰는 말단 직원들만 죽어납니다.
덴드로븀
24/04/09 15:30
수정 아이콘
교도소라는게 범죄자들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돌아가는건데 수용률을 더 높여버리면....으음...
마카롱
24/04/09 14:09
수정 아이콘
스토킹, 사기 같은 지능 범죄의 형량은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류지나
24/04/09 15:02
수정 아이콘
지금은 사라진 모 이글루스에서 봤던 건데,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에게 접근금지령을 내렸더니 바로 아내에게 보복하는 사례가 많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공권력으로 떼어놓지 않는다면, 저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어설픈 처분으로는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죠. 스토커범이 실질적 피해가 적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라이엇
24/04/09 16:35
수정 아이콘
높으신분들이 취미로 할만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은 유달리 수위가 낮긴하죠.
냠냠주세오
24/04/09 16:4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법적처벌보다 위에분 말처럼 일정반경 접근금지해서 반경접근하면 바로 전화해서 물러나게하거나 전화안받으면 바로 체포해서 연행시키는게 나아보임. 누구를 위한 처벌인지가 의문이긴합니다. 몇개월 더 살고 민사로 얼마를 배상하는개 중요한게 아닌거같은대요.
샤르미에티미
24/04/09 17:22
수정 아이콘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라도 받으면 물러나는 경우가 있긴 하겠으나, 애초에 그럴 사람이었으면 스토킹을 안 했을 거라는 것이 문제죠. 정말 좋아해서 고백하고 정말 보고 싶어서 마주치기 위해 몇 번 기다린 정도인데 상대가 고소를 해서 이렇게 됐다면 상심하고 마음을 접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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