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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4 15:12:15
Name 더스번 칼파랑
출처 네이버뉴스
Link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04783?rc=N&ntype=RANKING
Subject [기타] 30억 사기 vs 48억 횡령
결과는...

사기는 12년 (전청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04735?rc=N&ntype=RANKING)

횡령은 2년 (박수홍 친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04783?rc=N&ntype=RANKING)


횡령이 너무 가벼운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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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24/02/14 15:13
수정 아이콘
와 징역 12년이라.. 생각보다 진짜 세게 받았네요.
24/02/14 15:14
수정 아이콘
20억 2년, 형수는 무죄........
사기 권고하는 나라 크크크크
왓두유민
24/02/14 15:17
수정 아이콘
그것도 박수홍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법인에 대한 횡령이고, 그 횡령한 금원이 결과적으로 박수홍 등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았네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른 듯하네요 ;
돈테크만
24/02/14 15:17
수정 아이콘
횡령이면 2년 이외에 추징금은 따로 없는건가요?
성야무인
24/02/14 15:18
수정 아이콘
변호사 좋은 사람 썼나 보네요.

전청조의 12년은 다수의 사람이 연류되서 받았을겁니다.
24/02/14 15:19
수정 아이콘
재판부에서 인정한 금액은 20억 횡령이라고 하네요.
24/02/14 15:19
수정 아이콘
알려진 정황과 좀 다르기 전에는 나오기 힘든 판결 같은데...
내년엔아마독수리
24/02/14 15:25
수정 아이콘
역시 화끈하게 땡기고 비싼 변호사 쓰는 게 짱인 듯
투전승불
24/02/14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청조는 잡법이라 전관예우 변호사를 못 구하고

박수홍 친형은 횡력액이 커서 전관예우 변호사를 잘 구한거 아닐까요?
고기반찬
24/02/14 16:50
수정 아이콘
박수홍 친형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는 전관은 없네요. 그 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나가면서 그 사건 따로 수임했을 수는 있는데, 그 변호사도 전관 아니고요.
소금물
24/02/14 21:50
수정 아이콘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24/02/14 15:31
수정 아이콘
판결문만 보면 기존에 알려진것과는 꽤 다른 내용이네요.
유리한
24/02/14 15:32
수정 아이콘
24/02/14 15:37
수정 아이콘
박수홍이 번돈으로 형이 변호사비를 댄다는 웃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일단 땡겨서 초호화 변호사로 디펜스 하면 좋긴 하네요.

어설프게 땡기지 말고 제대로 땡기라는 교훈을 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Lahmpard
24/02/14 15:56
수정 아이콘
이것이 LBO..
고기반찬
24/02/14 17:27
수정 아이콘
어...거기가 초호화 변호사단이었나요?
아이군
24/02/14 15:58
수정 아이콘
횡령이니깐.... 이게 딱....
24/02/14 16:00
수정 아이콘
저게 금액이 천만원 넘어가면 20억 사기를 치나 천만원 사기를 치나 우리나라가 형량차이가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장발장처럼 빵을 훔치는 게 아니라 제과점 본사를 터는게 우리나라에서는 개이득이죠.
러브포보아
24/02/14 16:29
수정 아이콘
횡령은 모르겠는데, 사기는 다릅니다. 이득액이 5억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고기반찬
24/02/14 1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기 20억이면 양형기준으로 기본영역(아무런 중요한 양형 요인이 없을 경우)이 3년-6년이고, 1000만원이면 기본영역이 6개월-1년6개월이네요. 기본영역 기준 20억 사기 양형기준 하한이 1000만원 사기 양형기준의 상한의 2배인데 차이가 없다고 볼건 아닌거 같네요. 거기다 사기 20억이면 특별 양형가중요소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양형기준이 4-7년으로 상승합니다.
노래하는몽상가
24/02/14 16:07
수정 아이콘
전청조는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준거고
박수홍 형은...잘 모르지만 박수홍에게만 피해가 있었던게
큰 차이가 아닐까요?
고기반찬
24/02/14 16: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인이 피해자죠. 주주들 피해는 결국 주가하락이나 배당이익이라 실제 손해가 많이 희석되구요. 그나마도 그 '주주'들이 자기 또는 자기 가족들이네요.
묵리이장
24/02/14 16:18
수정 아이콘
20억해도 꼴랑 2년이라니
하루사리
24/02/14 16:22
수정 아이콘
횡령은 자기들도 많이 해서 그런가
새벽하늘
24/02/14 16:24
수정 아이콘
전과는 영향없었을까요? 전청조 전과10범이던데, 박수홍형은 아마도 초범일테고
24/02/14 16:25
수정 아이콘
연봉 10억 징역2년 vs 놀이가 돌겠군요
부동산 가치상승은 덤이고
고기반찬
24/02/14 16:27
수정 아이콘
"피고인은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인 비용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니까요. 회삿돈 횡령은 주주들에게 해가 되는건데 주주들이 자기 또는 자기 가족들이니 형이 강하게 나오기 어렵죠.
오타니
24/02/14 17:06
수정 아이콘
다음은 민사인가요?
고기반찬
24/02/14 17:24
수정 아이콘
박수홍 사건이면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요? 박수홍 개인자금 횡령은 무죄가 나왔으니까요. 소송은 걸더라고 별개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거나, 형사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유죄가 나와야 민사로 승소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유죄가 선고된 횡령부분 피해자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박수홍 친형 1인 주주회사 또는 가족 주주회사라 소송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네요. 혹시 가족 주주회사 중 박수홍 지분이 좀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더스번 칼파랑
24/02/14 17:55
수정 아이콘
이거랑 별개로 형 부부 상대로 190억대의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고기반찬
24/02/14 17:40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이어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616#home

"가족 회사 혹은 1인 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비용을 사용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절세라는 표현을 써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준법 의식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20억 원 중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한 변호사 선임비 3700만원, 아파트 관리비 5800만원 등 1억 원 남짓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https://m.newsen.com/news_view.php?uid=202402141449116710

이 기사들을 보면 재판부는 20억 원 횡령의 목적이 주로 개인적 착복이 아니라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진걸로 본거 같고, 횡령금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박수홍의 부모나 박수홍에게 다시 분배된걸로 본거 같네요.
이민들레
24/02/14 18:58
수정 아이콘
전청조가 많이 나왔네요. 제가 예전에 사기당했을때 다른사람들까지 총액수가 2~30억정도 였는데 2~3년 징역나오고 그마저도 모범수로 빨리 출소했습니다.. 모범수로 출소했다고 문자까지 보내주더라구요..
고라니라고
24/02/14 19:01
수정 아이콘
와...
소금물
24/02/14 21:52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네요 ㅠㅠ 판결이 좀 여론 영향을 받는거 같단 느낌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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