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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17:11
녹취록 공개는 아니더라도 공판 도중에 혐의내용이 무엇인지 검사의 기소장이랑 제출받은 서면들 보면서 알려지고
그게 말을 전하고 건너면서 다소 와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아이가 왜 박수를 치냐' 이런 거는 진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없이 나올 수가 없는 반응 아닌가 싶네요.
24/02/02 17:22
글 내용에 녹음 내용을 들었다고 쓰셨는데요? 크크
11월 전에는 공소장 내용에 녹취록은 글로 공개 됐어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공소장이나 공개된 녹취록에 박수 언급이 없는걸 보면 여론몰이용 소설로 보는게 타당하겠죠.
24/02/02 18:00
전 2차공판때 편집된 버전으로 틀었고, 그거로 얘기나오니까 4차공판때 수업시간 전체분량인 2시간 30분 분량을 틀은거로 알고있습니다. 4차공판이 녹취록 공개됐다는 11월이죠.
제가 잘못알고 있나 싶어서 예전기사랑 좀 찾아봤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55676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차공판때 지난 기일이라고 표현했으니 2차공판때일거고, 다 재생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보면 뭔가를 재생하긴 했다고 봐야겠죠. 7월 20일인가 23일인가가 2차공판 날짜기도 했고요. 이 사건이 이슈화된게 26일인가에 첫 기사화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타기 시작했어서, 2차공판에 대한 내용은 기사화가 제대로 된적이 한번도 없어요.
24/02/02 18:13
음 그걸 그렇게 해석 하시다니 놀랍네요. 쓰신 기사에 문장 그대로 인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들을 생각이 없다고 했으면 지난 기일에 일부만 재생한게 아니라 너무 길어서 안들었다고 봐야죠. 일부를 지난 기일에 들었다면 1~2분 언급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번엔 전체를 듣겠다고 하겠죠.
24/02/02 18:19
보통 이전에 재생하지 않았으면 그냥 재생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지, [다 재생하지 않았다]라고는 안쓰죠.
서로 기사 해석이 다른것같으니 각자 해석하고 넘어가죠. 2차공판은 기사화된게 제대로 없고 다 이런저런 사람들 증언에 의한거라서 서로 못믿는다 하면 그만이니까요. 공판내용 기록을 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24/02/02 18:27
뭐 공판에서는 틀었을지 안틀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걸로 크로스 체크 해보면 박수 내용은 공개된 녹취나 그 이후 기사도 없는걸 보면 저 내용은 소설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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