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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22:03
경찰은 예비군법에 '학교장은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강사가 아니라 학교장을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설명
그러나 경찰은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총장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계속 보냈고, 훈련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 피해자만 있음 엌
23/12/15 22:12
맞아요.. 경찰 검찰이 억지로 기소해서 법정으로 보내봐야 같은 논리로 무죄나왔겠죠. 아랫분 말씀대로 "감옥에 보낼" 일은 아니고 총장이 알아서 단도리하라는 얘기네요.
23/12/15 22:16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게 해야지 제일 대빵만 처벌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으든 총장이든 큰 사업체일수록 실무자를 세부적으로 제어하기가 힘들 것인데...
23/12/16 09:41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크면 큰 사업체일수록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현장에서 아무리 안전문제를 강조해도 노가다 작업자분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었지만 어떤 법도 어느 시나 구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법적으로 벌을 받는 법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23/12/15 22:30
결론은 어차피 합법적으로 면죄부 주는 판례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역시~~군인 알기는 우습게 보는 나라니 뭐........ 이런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는 이유가 있었네요. 처벌 받을 일이 없으니 저러는거..
23/12/15 23:50
이게 법인에 벌을 주는거라 내부적으로 징계줄수 있는 사유정도는 될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라는건데 이게 약하다 라고 싶으면 벌을 바꿔야죠.
23/12/15 22:31
당사자는 결국 장학금 받았고 총장은 사후처리나 시행 과정상 할만큼 한건 맞네요. 결국 원흉인 강사가 책임을 져야할텐데, 재임용이나 학내처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총장입장에선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재고용하지는 않을듯합니다(추측)
23/12/15 23:07
"예비군을 방학 때나 주말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님 누적 했다가 졸업과 동시 1~2주 한번에 받게 하던가..
23/12/15 23:27
불이익을 실제로 줬으니 총장이 아무리 단도리를 잘 했든 뭘 했든 감방을 가야죠 중대재해처벌법이랑 비슷한 논리로 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12/15 23:43
(수정됨)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건 법조문이 잘못돼있네요. 학교장이 아니라,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원'이 처벌받도록 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할문제네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 총장이 저 강사(교수?)를 징계하면 되긴하겠네요.
23/12/16 01:57
어쩌면 (과거의?) 한국 실정에는 현재의 법조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요.
꼬리자르기를 아예 못하게 윗사람부터 조져버린다는건 꽤 효과적인 처벌 수단이니까요. 재발 방지에도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총장이 나서서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할테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3/12/16 08:09
판사가 너무 사정을 여기저기 봐주는게 많아요. 가해자 사정도 봐주고, 어느정도 여론 눈치도 보는것 같고, 게다가 승진도 염두에 두어야할것 같고...
그중에 피해자가 제일 손해 많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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