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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1/22 11:08:37
Name Croove
출처 빅페이스 채널
Link #2 https://youtu.be/Smy2g31jSf4
Subject [기타] 101번지 남산돈까스 근황 (수정됨)
그동안의 경과

1. 건물주가 원조를 쫓아내고 자기가 원조인양 행세하고 프랜차이즈 까지 설립
2. 공론화가 되자 법무법인을 동원 원조집과 공론화한 유튜버를 고소
3. (당연히) 소송 전체 패소 > 소송 아직 안끝났다는 입장 표명하고 앞으로 결과 점주들에게 공표하겠다고 발표
4. 드라마 무빙이 흥하자 불법으로 광고함(무빙PPL 인양 + 홈쇼핑에 점주모집 광고)
5. 이얘기들에 빡친 유튜버가 국회의원에게 제보, 일이 커짐(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됨)
6. (현재) 국정감사에 소환 당하자 대표가 해외도피

추가 : 하단에 영상첨부 하였으나 영상에 정치인 이미지가 노출되어 삭제 되었고
         링크란에 영상주소 달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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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23/11/22 11:10
수정 아이콘
장관이 직접쿠사리먹고 위원장도 도피땜에 얼척없고 해서 철퇴 씨게 맞을듯 합니다
탑클라우드
23/11/22 11:10
수정 아이콘
세상 대충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아는 사람 은근히 많죠.
코러스
23/11/22 11:17
수정 아이콘
2년 전 방송 볼 때는 빅페이스 님 개인에 대한 걱정만 들었는데, 소송은 전부 박살 내버리고, 대표를 국감소환에 빤스런까지 시키네요.
23/11/22 11:18
수정 아이콘
저렇게했어도 그다지 처벌수위가 높을 것 같지 않다는게..
추적왕스토킹
23/11/22 11:3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은 지들 개무시하는건 게거품 쳐무는 성격이라 개발살낼수도....
23/11/22 11:23
수정 아이콘
대기업 총수도 국감에서 부르는 나오는 마당에 해외 빤스런?
멸천도
23/11/22 11:38
수정 아이콘
이거 봐주면 기업들한테 니들 국감 이렇게 빼면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거랑 다를게 없죠
전자수도승
23/11/22 11:56
수정 아이콘
이미 살인바게뜨 사장님이 해외출장을.......
짐바르도
23/11/22 11:47
수정 아이콘
빼앗긴 쪽 사장님은 완전 의지를 잃어버리셨던데 아쉽네요
23/11/22 11:52
수정 아이콘
휠체어 회장님들이 몰라서 안한줄 아나 크크
금뱃지맛좀 봐야겠네요
탈탈털려서 평생 고통받기를
23/11/22 11:54
수정 아이콘
남을 꼴받게 하면 어떤 댓가를 치를지 알 수 없는데
국회의원 상대로 저짓을 하면 크크크크
23/11/22 12:03
수정 아이콘
대기업 총수도 나와야하는 국감증인소환을 해외도피......
김소현
23/11/22 12:15
수정 아이콘
부모 잘 만나서 돈 걱정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살던 사람들이라 저래도 반성같은거 1도 없을껍니다
23/11/22 12:15
수정 아이콘
소환받은 다음날 해외출장이라고 도피한거라서 아마 반드시 처벌하게 될걸요. 겨우 돈까스 체인점 사장도 그렇게 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지요.
23/11/22 12:24
수정 아이콘
도피해도 소용없는게 국감 저런식으로 런치면 외교부 통해서 여권효력 정지하고 강제송환이 가능해지는지라.

뭐 평생 현지 공권력까지 피해다니면서 도피생활 할 각오라도(+재력) 있으면 모를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위에도 얘기 나왔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무시당하는 상황을 무엇보다 싫어하는지라 아마 죽자고 잡으려들겁니다.
아테스형
23/11/22 12:41
수정 아이콘
101번지남산돈까스 잘 먹었었는데.. 알고나니 가기기 참 뭐하네요. 점주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나 싶기도한데..
23/11/22 12:52
수정 아이콘
국감 도피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걸까 싶습니다
캐러거
23/11/22 12:57
수정 아이콘
그 제빵사장님 국감도피 해외출장으로 말나와서 국민감정 안좋은데, 잘 걸린 것 같네요. 크크
그 사장 꿩대신 닭에 감히 너따위가 의원을 무시해? 콜라보로 두들겨 맞을 게 확실합니다
23/11/22 13:30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멍청한거죠. 국회위원이 밥으로 보이나;;
안군시대
23/11/22 13:43
수정 아이콘
어이어이.. 재판은 전관변호사 써서 어찌어찌 넘어간다 치더라도, 국회의원을 무시하면 무려 "특별법"을 만든다구!
23/11/22 14:23
수정 아이콘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 같아도 그냥 변호사 써서 벌금에 집행유예 받고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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